본문 바로가기
보험

민사소송법률비용 1심,2심,3심까지 갔을때 각각 지급될까?

by 척척팍사 2024. 1. 29.
반응형

하나쯤은 보험가입할 때 특약으로 넣어줘도 괜찮은 보장이 민사소송법률비용입니다. 이특약은 가입자가 민사소송을 하거나 받게 될 경우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비용을 2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이지요.

 

민사소송하고 승소나 화해 시 보상여부

승소한 경우

소송이 종료된 후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산출된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비용을 한도로 하여 자기 부담금 10만 원 공제 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인지액 및 송달료는 실제 부담한 금액에서 환급액을 공제 후 지급하여 드립니다. 승소했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당사에 우선 청구한 경우 위의 계산에 따라 보험금 지급 후 대위권을 취득하여 당사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소송도중 화해 시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보수, 인지액, 송달료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만 보상이 되며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이 담보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로 종료된 경우에 한하며 소의 취하, 각하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 선지급 가능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로 종료된 경우에 지급이 되기에 변호사 보수비용은 선지급이 불가합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갈 경우 각각 지급

각 심급별로 각각 소가에 따른 변호사 보상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심급별로 자기 부담금 1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반응형

이혼예정인 경우 적용이 되나

현재 A와 B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별거 중이며 A는 C와 사실혼관계로 동거 중이라고 할 때 A와 B사이에서 이혼 조건 관련 사전 합의된 위로금 지급하라며 B가 A에게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A와 B가 현재 법률상 부부관계라고 한다면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9번 참고 시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가족의 정의 중 3번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위에 정한 가족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건 당시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부분으로 보장이 어려워 보이며 A와 B사이에 사전 합의된 위로금을 C에게 청구가 될지 여부는 소송 경과를 지켜본 후 안내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