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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치매로 병원입원시 입원일당과 간병인특약 보상여부

by 척척팍사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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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씀드리는 치매란 F00~F03질병코드에 해당하는 치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
F01 혈관성 치매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3 상세불명의 치매

 

치매로 병원입원 시 보상

치매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일당특약과 간병인지원특약등에서 보상여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병코드가 F00~F03에 해당하는 경우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손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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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요양병원 입원 시 보상

치매(F00~F03) 진단으로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 실손의료비  보장가능합니다.

 

치매로 요양원 입원시 보험보상

약관상 요양원은 병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보험이든 보상이 불가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여 치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요양원의 경우는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생활하는데 좀 더 편하게 하는 말 그대로 요양하러 가는 것과 비슷하기에 보험약관상 보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09년도 9월 이전에 가입하신 실비라면 위에서 안내해 드린 요양병원과 일반 병원에서도 보상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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