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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금청구 서류

by 척척팍사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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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상책임 특약

주로 화재보험에 가입 시에 함께 준비하는 특약인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은 음식점을 하시는 분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겪어본 바로 금액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기본이고 가장 큰 매리트는 몇천 원의 가격으로 손님과의 합의하면서 오는 감정소모를 피할 수 있는 게 크다고 느껴졌었습니다.

쉽게 보상금액의 문제의 측정이나 손님에게서 받을수 있는 스트레스등을 보험회사에게 넘길 수 있어서 나는 장사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음시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님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보험회사에 접수하겠다고 하면 보험회사와 손님이 둘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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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회사양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음식물과 관련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치료비 내역서 등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1. 첫째로 손님이 이미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치료비를 내가 물어주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경우 먼저 금액을 배상해 주고 보험회사에 배상해 준내용을 함께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2. 둘째로 상황이 좀 복잡하여 보험회사가 손님과 직접 피해금액등을 조율해야 하는 경우
    이경우엔 고객님에게 보험회사에 접수하겠으니 보험회사와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고 보상을 받게끔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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