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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
해외 여행자보험을 준비할 때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일정조회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해외여행시 많이 청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대품손해보상입니다.
해외여행 도중에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100만 원 한도로 손해액을 보상하며 1개당 20만 원 한도이며 자기 부담금은 1만 원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②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③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휴대품의 흠으로 생긴 손해
④ 휴대품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⑤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⑥ 휴대품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해 드립니다.)
⑦ 휴대품 방치 또는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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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1. 여권사본: 사진부분 1면/ 출입국도장부분 1면
2. 사고확인서
3. 지급받으실 분의 통장사본
4. 보험금청구서
5. 개인정보동의서
6. 피해물품의 견적서 / 영수증
7. 피해물품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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