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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유방재건술 실비에서 보상이 되는 조건

by 척척팍사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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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술 실비 보상여부

유방재건술은 보통 유방암에 진단되어 유방 전절제 후 시행하게 됩니다. 암 치료기술의 발달은 암의 치료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까지 신경을 쓸 정도로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대표 격인 유방재건술이 실비에서 보상이 되는지를 알려드리겠는데요. 조건이 있으니 자세히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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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술 실손의료비 보상 가능한가요?

유방의 악성 신생물(C50) 진단으로 유방 전절제 후 그 부위에 유방재건술을 하였다면 요양급여 대상으로 요양급여 처리 되었다면 실손의료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방 전절제 후 재건술을 한 부위 또는 반대편 부위에 암과 관련이 없음에도 양측 유방의 크기를 맞추기 위하거나 모양이 마음에 안들어서 유방에 성형술을 받는 것은 미용목적이므로 실손의료비 보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적용의 여부를 확인하셔서 급여화가 되었다면 실비에서 보상이 되고 비급여로 나온다면 보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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