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사시수술 실비에서 보상이 되는 조건

by 척척팍사 2024. 1. 24.
반응형

사시 수술 실비청구

사실수술 시 실비청구가 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하느냐를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시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그 외에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사시수술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급여대상. 비급여대상입니다. 

 

사시수술 시 급여 조건

가. 10세 미만의 사시환자
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
 -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하여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
 -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
다. 가.~ 나. 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반응형

따라서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비 가입자의 경우 사시수술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맞게 요양급여 항목으로 적용되었다면 시력개선의 목적으로 볼 수 있으나 요양급여 항목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면 외모개선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시교정수술 시 보상하지 않는 사항 "사시교정 시각계 수술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이 불가하므로 보상청구하시어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수술을 하게 되신다면 병원에 애초에 문의를 하여 요양 급여처리가 되는지 비급여처리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실비에서도 보상이 되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