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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병원비
간혹 고객님들 중에서 요양병원에서 병원비가 실비에서 보상이 되는지를 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요양원과 이미지가 비슷해서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보험회사에서 따로 보상을 한다 안 한다로 차별을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병원이기에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일반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기가 어려운 경우 주로 요양병원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병실이 없는 경우에는 선택지가 없기도 하죠.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치료시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되어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다만,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이 제외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란,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 또는 임신, 출산, 외모개선등 원래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므로 요양병원이라서 안 되는 게 따로 있냐는 생각은 안 하셔도 무관합니다.
참고로 노후실손의료비 가입자의 경우 요양병원은 보장대상이 아니므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또한 유병자실손의료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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