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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교합치료
보험에서 부정교합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고 이에 따라 실비에서는 치과치료의 비급여항목은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비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가입할 수 있는 부종교합치료비보장 특약이 보험회사별로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에 준비를 하신 분들이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교합 치료비의 보험금 청구하려면 먼저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정교합 치료비보장 특약의 약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6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Angle 씨 부정교합 분류법의 Ⅱ급 또는 Ⅲ급으로 치과의사에 의해 판정받고 그로 인하여 교정치료를 요한다는 치과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부정교합치료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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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상적인 위치에서의 아래위 교합관계는 Angle CI-I(앵글 1급)이라고 부르고,
하악치열이 뒤로 들어간 교합은 Angle CI-II(앵글 2급)라고 정의하며 하악치열이 앞으로 나온 주걱턱형 부정교합은 Angle CI-III(앵글 3급) 부정교합으로 분류합니다.
분류의 기준은 제1대 구치 즉 첫 번째 어금니를 기준으로 합니다. 앞 치아들이 다른 교합유형처럼 보여도 어금니 교합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의 위아래 치열 위치관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위의 지급사유가 충족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험청구 필요서류
- 진단서 Angle CI, 앵글급수에 대한 진단서
- 관련의무기록지
- 부정교합 상태가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영상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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