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계류유산 수술시 실비와 수술비보장 여부

by 척척팍사 2024. 1. 17.
반응형

 

계류유산

먼저 이 글을 보고 계신 산모님들께 슬픈 일이 생기셨다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9~30주 사이에 태아가 나오는 경우는 조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산의 경우, 만 7개월이 되었다고 하여도 태아의 체중은 정상분만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정상으로 키우기는 거의 불가능하여 대개 사망하지만, 조산의 경우는 적절한 간호에 의하여 정상으로 키울 수가 있다. 유산은 임신전체의 약 10%에 달하여, 가장 유산되기 쉬운 시기는 임신 2~3개월경으로서 전체의 70~80%가 이 시기에 일어난다. 즉, 임신 초기일수록 일어나기 쉽고, 태반이 완성되는 임신 5개월 이후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임신 초기의 몸가짐으로서 유산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산의 원인에는 난성원인과 모성원인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난성원인은 수정란 그 자체가 병적인 경우로서, 수정하기 전의 난자나 정자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병든 수정란이 되어 죽어버린다고 하는 설과, 정상인 수정란이 급격한 세포분열을 반복하는 데에 적합한 환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든 수정란이 된다고 하는 설이 있다. 
 모성원인으로는 열전전염병 등으로 모체가 극도로 상해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 호르몬 작용의 불량 때문에 성기의 발육부진인 경우, 또는 정신적인 원인으로 자율신경이나 호르몬 관계에 이상을 일으킨 경우가 있다. 
 이 밖에 격렬한 성적 흥분에 의한 것, 비타민 부족등 영양의 균현이 잡히지 않은 식생활습관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5개월 이후의 습관성 유산은 경관무력증에 의한 것이 많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으며, 이것은 간단한 경관봉축수술에 의하여 상당히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혈액형의 부적합이 조사산의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유산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또한 매독에 의한 유산은 임신의 진단이 확정됨과 동시에 혈액 검사를 하여 곧 치료를 하기 때문에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증상

임신의 극히 초기에는 하복통을 반복하는 동안에 작은 태아가 낭상물 싸인 채로 혈액에 섞여서 배출되는 일도 있으므로 유산이라고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유산의 상태와 진행 경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절박유산 : 유산이 막 시작된 상태 또는 시작하려고 하는 상태로서, 아직 자궁구가 그다지 열려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진행유산 : 자궁구가 이미 열려 버렸고 출혈도 많아 유산을 방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전유산 : 자궁 속의 것이 완전히 배출되어 유산이 끝나버린 상태
- 부전유산 : 자궁 속의 것이 아직 일부가 남아 있고 출혈이나 통증이 계속되는 상태
- 계류유산 : 태아가 죽은 채로 출혈이나 통증도 없이 수주일 이상이나 배출되지 않은 상태

 

반응형

계류유산 수술 시 보상

계류 유산(O02.1) 주진단으로 급여 항목인 계류유산소파술(수가코드: R4441)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비

임신, 출산,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O00~O99)은 면책항목입니다. 따라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수술비 / N대수술비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1~5종수술비

1-5종 수술분류표상 "53.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술종류: 1종" 항목에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1~8종수술비

자궁소파술 및 흡인소파술, 수술코드: O120, 수술종류: 1종" 항목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수술확인서(질병코드와 수술명 기재필수)
  2. 진료비세부내역서(1~8종의 수술코드 확인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