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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치아보험에서 뿌리(치근)가 남아있음에도 보상이 안되는 이유

by 척척팍사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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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치근) K08

이가 썩어서 이의 뿌리만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치아의 일부가 부러지거나 썩어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뼛속에 남게 되는 치근 조각을 잔존치근이라고 합니다. 잔존치근의 진단코드는 K08.03이 주로 코드로 나오게 됩니다.

치아보험에서 임플란트는 이를 뽑고 치료하는것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치아보험의 경우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임플란트 보철치료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잔존치근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K05코드라면 보상이 가능한 질병코드이지만 파노라마 사진을 첨부해서 치근만 있다는 등 확인이 된다면 보험회사가 복잡하게 추가서류라든가 조사 등을 나올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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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되지않는이유

  1. 치아 관련 질병(K02, K04, K05)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치아보철치료를 한 경우 보상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 K08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보상대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치과 질환의 질병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
    K0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6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K07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8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이중 색을 칠한 코드가 보상이 되는 것이지요.
  2.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코드를 확인하면서 파노라마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사진상 치근만 남아있었다면 보험회사가 추가서류 제출이라던가 조사를 통해서 그전에 치과치료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약관상 치아 관련 질병에 대해서는 치아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발병된 질병만으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치아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로 잔존치근 상태가 되었다면 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치근만남아 있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전에 이력을 찾아서 보험금지급사유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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