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하지정맥류 수술시 실비,수술특약 보험청구 및 필요서류

by 척척팍사 2024. 1. 12.
반응형

하지정맥류 (Varicose veins of lower extremities)

하지정맥류란 하지의 정맥 혈관의 벽이 늘어나고 정맥 내 판막의 기능부전으로 정맥이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온 것을 말한다. 경화요법, 복재정맥 제거술, 레이저 또는 고주파를 이용한 정맥류 제거술 등을 통해 치료한다. 정맥의 압박이나 폐색 또는 그 외의 원인에 의해서 정맥혈류에 역류를 가능케 하는 무능한 판막을 지닌 확장된 꼬불꼬불한 표재성 정맥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대부분 하지 원발성 정맥류는 표재혈관계에 생기고 남자보다 여자에게 2배나 더 많이 생기는 편이다. 또한 정맥류성 정맥은 가족력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속발성 정맥류는 심정맥의 기능부전으로 인해 생긴다. 

치료는 압박스타킹, 경화요법, 수술, 미용상의 이유로 수술이 권유되며 오랫동안 서 있는 직업일 경우(가게 점원, 미용사, 치과의사, 육체노동자, 외과 의사) 생길 수가 있다.

 

보험금 청구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I83.9) 주진단으로 미용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 목적으로 급여항목인 광범위정맥류발거술[스트리핑]-복재정맥결찰 및 분지제거술(관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한 경우)(수가코드: O0261)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말하겠습니다.

반응형

실비

미용목적이 아니라면 보상이 됩니다. 다만, 통원으로 수술 시 보상한도가 10~25만 원 사이에 해당되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질병수술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N대 질병수술비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해당 질병명 하지정맥류가 있을 시 보상가능합니다.

 

1~5종수술비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수술종류: 1종 항목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1~8종수술비

수술명: 정맥류 광범위 절제술(한 개), 수술코드: F254, 수술종류: 1종 항목에 해당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진료비영수증
  2. 진료비세부내역서
  3. 수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에 수술명과 질병코드 기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