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는 충동적, 과다행동이 나타나고 소근육 협응이 안되고 학습장애를 보인다. 또한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질병입니다. 보통 3세가 되기 전 시작되지만 발견하기는 어렵고 정규교육을 받는 등 주의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들을 하기 전까지는 미리진단은 어렵습니다. 치료방법에는 주로 항우울제 투여 등 약물치료, 놀이치료, 정신치료, 행동치료, 미술치료, 부모상담, 학습치료 등이 있다. 원인으로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 중 약물/음식첨가물/식용색소/단것 등을 섭취했거나 유해 물질에 노출, 조산 등도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ADHD 실비 보상여부
ADHD의 경우 질병코드가 F코드입니다. 이러한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의 경우는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자의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실비를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 실손의료비 가입자의 경우 'ADHD'인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F90.0) 진단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에 해당되어 실손의료비 보상이 불가합니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손의료비 가입자의 경우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F90.0) 진단으로 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여 중 본인부담금액은 보상이 가능하나,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 진료비영수증
- 진료차트(항상필요치않고 초진의 내용등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급여항목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비급여는 보장이 안 되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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