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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다한증 수술시 실비와 수술특약 보험 청구

by 척척팍사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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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증 (Hyperhidrosis, Polyhidrosis, Sudorrhea)

다한증은 땀이 병적으로 많이 날 때를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다한증은 땀샘이라 부르는 한선의 과도한 분비로 인해서 유발되며 특히 여름철에는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한 다한증의 경우 손바닥에서 땀이 나는 경우 서류 작업이 곤란한 정도이고 악수등 일반적인 행동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다한증은 흔히 정서적인 긴장에 의해 유발되며 중풍 후의 반신불수, 일측성 신경질환이나 열병 혹은 심한 운동뒤에 유발되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병, 파킨슨씨병, 척추 종양 등의 전신 질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한증의 치료는 첫째 전신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신질환으로 인한 다한증의 경우에는 이를 치료함으로써 다한증 역시 호전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제나 안정제 등을 복용하여 정서적 긴장을 완화시켜 주면 상당한 증세호전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이런 약제를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국소치료를 들 수 있는데 aluminum이 함유된 제제를 국소부위에 도포하거나 이온 영동요법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적 요법을 들 수 있는데 특정 부위의 피부를 수술로 제거하거나 병변의 해당 부위의 교감 신경을 절제하여 과도한 땀의 분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은 과거와는 달리 흉강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법의 발달로 환자에게 주는 고통이나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술적 치료는 발한의 완전한 중지 혹은 다른 부위의 발한이 증가되는 부작용도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한증으로 수술할 경우 보험청구와 필요서류를 말해본다면요.

 

수술비 청구 가능항목

다한증 주진단코드를 R61.9로 놓고 급여항목수술인 교감신경절절제술(S4836)을 받았다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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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상이 가능 가입시기에 맞는 본인부담금 제외한 금액 보상

질병수술비

보상가능 단, 약물주입술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아요.


N대수술비(회사별 상이)

다한증이 보장되는 항목에 있다면 보상가능

 

1~5종수술비

60. 신경(神經) 관혈수술, 2종수술에 해당하여 보상가능

1~8종수술비

수술명: 교감신경절제술, 수술코드: J110, 수술종류: 2종항목에서 보상가능 

 

필요서류

  1. 진료비영수증
  2. 진료비세부내역서
  3. 수술확인서 또는 그에 준하는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로 수술명과 질병코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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