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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비 청구금액 영수증 예시로 보험금 지급금액 알아보기.

by 척척팍사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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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고객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비청구하면 얼마 나오는지를 계산하기 힘들어하는데요.

그리고 막상 실비 청구금액이 지급되어도 이 보험금이 맞게 나온 건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보험설계사에게 물어봐도 모르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번에 영수증을 직접보면서 실비청구하면 보험금일 얼마나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예시를 알려드리기에 앞서 자기의 실비가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해요.

이는 몇 년도 몇 월에 가입을 했냐에 따라서 실비는 다르기 때문이죠.

또한 실비라고 해서 보장 범위가 모두 같지는 안아요.!
그래서 2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1. 본인부담금과 2. 보장하는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실비 가입 시기별 보장하는 범위

실손의료비 보험은 판매시기에 따라서 보장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어요 1세대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던 치과, 치매, 치질, 한방, 정신질환등은 2세대에서는 보장이 됐고 2세대에서는 없던 공황장애, ADHD 등은 3세대에서 보장을 해줘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구분 보장담보 비고
~2003년 9월 30일  ※일반상해의료비 : 최고 1천만원한도
 ※질병입원의료비(500/800만한도)
 ※상해 : 본인부담금 10%
 ※질병 : 본인부담금 80%
2006년 2월 17일  ※상해입원의료비(3천한도)Ⅱ
 상해통원의료비 (10만원한도)Ⅱ
※질병입원의료비(3천한도)Ⅱ
 질통원의료비 (10만원한도)Ⅱ
통원공제금액 : 5천원
디스크 신경계 면책에서 제외
2008년 4월 1일  ※상해입원의료비(3천한도)Ⅲ
 상해통원의료비 (10만원한도)Ⅲ
※질병입원의료비(3천한도)Ⅲ
 질통원의료비 (10만원한도)Ⅲ
선천성 질환 면책에서 제외 (단,선천성 뇌질환은 면책)
2008년 5월 21일 ※상해의료비 100세
※상해입원의료비(3천한도)100세
 상해통원의료비 (10만원한도)100세
※질병입원의료비(3천한도)Ⅲ100세
 질병통원의료비 (10만원한도)Ⅲ100세
보장기간 확대 : 80세 →100세
2009년 10월 1일 ※상해/질병/종합
입원형 실손의료비,통원형 실손의료비
입원 : 본인부담금 + 비급여 90%
통원 : 의원 1만원, 병원급 1만 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 약제비 8천원
2013년 1월 2일  ※상해입원형실손의료비
 상해통원형실손의료비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
 질병통원형실손의료비(선택형/표준형)
선택형 :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90%
표준형:입원- 본인부담금 80% + 비급여 80%
통원- 병원급병 공제금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금액
2014년 8월 1일 노후실손의료비(상해형/질병형)
선택특약 : 요양병원실손의료비, 상급병실료차액보장
공제금액 :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공제(단 비급여에서 우선공제한후 급여에서 공제)
급여 :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 차감한후 80%
비급여 :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 차감한 후 70%
2015년 9월 1일 ※상해입원형실손의료비
 상해통원형실손의료비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
 질병통원형실손의료비(선택형Ⅱ/표준형)
선택형Ⅱ : 입원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80%
통원 병원급별 공제금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와 비급여 20%합산액중 큰금액
표준형:입원- 본인부담금 80% + 비급여 80%
통원- 병원급병 공제금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금액
2017년 4월 1일 ※상해입원형실손의료비
 상해통원형실손의료비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
 질병통원형실손의료비(선택형Ⅱ/표준형)
※비급여 3종특약
선택형Ⅱ : 입원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80%
통원 병원급별 공제금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와 비급여 20%합산액중 큰금액
표준형:입원- 본인부담금 80% + 비급여 80%
통원- 병원급병 공제금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금액
비급여 3종특약 :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중 큰금액(해당 치료는 입원 통원 상관없이 개별 공제)
2021년 7월 1일 ※급여 상해입통원 실손의료비
※급여 질병입통원 실손의료비
※비급여 상해입통원 실손의료비
※비급여 질병입통원 실손의료비
※비급여 3종특약

급여 : 입원시 본인부담금 80%
통원시 병원급별 공제금액과 20%중 큰금액
비급여 : 입원시 본인부담금 70%
통원시 병원급별 공제금액과 30%중 큰금액
비급여 3종특약 :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중 큰금액(해당 치료는 입원 통원 상관없이 개별 공제)
보상금액을 살펴볼까요?
구계약과 신계약, 그리고 표준화실손의료비로 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구계약(~03.09.30) 신계약(03.10.01~09.09.30)
담보 입원의료비 상해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
가입금액 500~800만원 50~500만원 1천만원 1~3천만원
(5/10만원)
5천만원
(10/30만)
1억원
(10/30/100만원)
보상범위 환자부담 80% 공단+환자부담 100% 입+통원 환자부담 100% +통원 환자부담 80~100% 환자부담 100% 환자부담 100%
담보 질병입원의료비 ( 질병통원의료비 )
가입금액 500~800만원 1천만원(5만원) 3천만원(10만원) 5천만원(10/30만원) 1억원
(30/100만원)
보상범위 환자부담 80% 환자부담 80~100%
(환자부담 70%,80%)
환자부담 100% 환자부담 100% 환자부담 100%
공제금액   5천원 5천원 5천원 / 1만원 5천원 / 1만원
  표준화 실손의료비(09.10.01~)
담보 질병/상해입원실손의료비 ※급여 상해입통원 실손의료비
※급여 질병입통원 실손의료비
※비급여 상해입통원 실손의료비
※비급여 질병입통원 실손의료비
※비급여 3종특약
실손/선택 표준(13.01) 선택Ⅱ(15.09)
선택Ⅱ(16.01)
선택Ⅱ(17.04)
※비급여 3종특약
표준
가입금액 5천만원 최고한도 5천만원 최고한도 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
보상범위 급여+비급여 90% 급여+비급여 80% 급여 80%(90%) + 비급여 80% 급여 80% + 비급여 70%
담보 질병/상해 통원실손의료비 (외래/약제)  
실손/선택 표준(13.01) 선택Ⅱ(15.09)
선택Ⅱ(16.01)
선택Ⅱ(17.04)
※비급여 3종특약
동일
가입금액 30만원한도 20만원한도
보상범위 환자부담 100% 표준형 80%
선택형 90%
급여 80%(90%) + 비급여 80% 급여 80
공제금액 병원급별공제금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병원급별 공제금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10%)중 큰금액 병원급별 공제금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와 비급여 20%합산액중 큰금액  (보상상대상 금액으로 급여/비급여 배분지급)선택Ⅱ(17.04) 부터 비급여 3종은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중 큰금액 급여항목은 병원급별공제금
-의원 1만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2만원
과 보상대상의료비 급여 20%중 큰금액과 
비급여의경우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중 큰금액

※비급여 3종특약 이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 주사치료 / MRI, MRA

 

 

실비가 알게 모르게 자주 바뀌어서 기준을 편하게 

1세대 실비는 상해는 100% 보장에 질병은 입원 시 100% 통원 시 5천 원 공제로 이해하기로 하고요.
2세대는 09년도 초반에 버전인  입원 시 90% 보장 통원 시 병원급별 공제금이며
3세대는 선택형인 급여 90% + 비급여 80% 와 통원공제
4세대는 급여 80% + 비급여 70%와 위의 표에 나와있는 통원공제로 

생각해 주시면 편하실 것 같네요.

 

위의 영수증은 녹내장의심소견으로 검사받은 영수증입니다. 검사비에 급여와 비급여가 모두 있네요
통원이었고, 급여는 158500이고 비급여는 160000만 원으로 환자부담금액은 318500원이군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313,500 250,000 250,000 260,500
5천원공제이니 너무 편하지만
통원한도가 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0만원만 나오겠네요.
실제로 10만원 한도이신분은 10만원만 나오겠군요... 
참고로 이때 30만원한도라면 
통원이 25만원 약값이 5만원 이런식으론 아니고 대체로 통합한도입니다. 
1만원만 뺴면되지만 통원한도는 25만원이지요. 병원급으로는 1만원이지만
급여 158500 의 10%인
15850원과 비급여 160000만원의 20%인 32000원의합인
47850원이 1만원보다 크고
이걸빼면 270,650원이지만
보상한도는 25만원
급여항목에서는 1만원과
20%(3,170원)중 1만원이 크므로 급여에서 1만원빼고
148500원.

비급여항목에서는
16만원에서 3만원과 30%인(48,000)중 큰것을 빼면 112,000원이 나와서 급여비급여를 합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4세대는 급여 20만원
비급여 20만원 한도로 각각 공제하고 따로 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해로 다쳐서 인대수술한 내용이에요. 검사료에 비급여가 크게 없는 것을 보니 MRI는 촬영하지아 않았겠군요.
3세대 4세대에 3대 비급여를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급여는 75,205원이고 비급여가 1,510,490원이네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1,585,695원 1,427,125원 1,276,076원 1,117,507원
1세대는 상해의경우 100%보장이 대부분이예요. 90%를보장해주겠지요? 급여 75205원에 90%
67,684원

비급여 1,510,490 80%
1,208,392의 합계입니다.
급여 75205원에 80%
60,164원

비급여 1,510,490원 70%
1,057,343의 합계입니다.

 

 

 

 

 

 

백내장으로 시력교정술을 함께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요즘은 시력교정술을 동반하는 것은 보상이 안 돼요. 금감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통원으로 한수술이고, 급여 203,990원만 보상대상입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198,990원 193,990원 183,591원 163,192워
5천원공제만 하면되겠네요. 의원급 병원이기때문에 1만원 공제를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병원급별로는 1만원이고
급여 10%를 계산해보면 20399원이기때문에 10%를 차감하겠습니다.
병원급별로는 1만원이고
급여 20%를 계산해보면 20399원이기때문에20%를 차감하겠습니다. 40,798원 차감이군요.

 

 

 

검사받은 내용을 확인하러 간 영수증입니다.
비급여는 발생하지 않았군요 급여만 18,618원이네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13,618원 3,618원 3,618원 0원
5천원만 공제하면 되겠지요 쉽습니다. 종합병원은 1.5만원 공제입니다. 종합병원은 1.5만원 공제금액이 10%보다는 당연히 높기때문에 1.5만원을 공제하게 되구요. 종합병원은 2만원을 공제하고 급여는 20% 중 큰거를 빼는데 2만원을 빼면 받을게 없는경우가 되겠네요

 

 

이로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걸쳐 영수증을 보면서

실제로 실손 보험금 청구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포스팅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기재하였단 내용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쓴 포스팅이니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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