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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형제끼리 보상이 될까? 범위와 휴대폰 액정수리

by 척척팍사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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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하다가 타인에게 배상해줘야 할 경우 보상하는

특약으로 때때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비슷한 기억이 지인의 휴대폰 액정을 부신 경우가 있었는데 갤럭시 Z플립이었는데요.

액정에 살짝 흠집이 난정도였고, 예전에 쓰던 갤럭시 시리즈는 액정 바꾸는데 보통 10만 원대 들었잖아요.

근데 Z플립은 액정을 바꿀때 통으로 부품을 바꿔야 돼서 70만 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때 일상배상책임으로

 

수리비 70만 - 자기부담금 20만= 보상금 50만 원

 

을 청구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D사약관
D사약관

 

 

 

 

질문_ 어느 날 고객님께서 자신에 친동생이 자신에 자녀의
휴대폰 액정을 파손했다고 보상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언뜻보기에는 상황자체는 배상이 가능해야 할것 같아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친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떄문에 약관상 내용을 봐야했어요.

좀 애매한 상황이었지요.

자 그럼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살펴보자면,

 

 

위의 내용중에는 14번이 핵심 포인트로 보이네요.

질문에 핵심은 친동생이 나의 자녀의 핸드폰 액정 파손에 대한 배상에 들어가느냐인데

나의 친동생이 타인에 속해있느냐가 중요한 핵심포인트겠습니다.

 

결국 세대를 같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네요.
세대 분리가 되어있다면 실제로는 타인으로 들어가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겠군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중
1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대를 달리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은 보상이 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즉 파손한 나의 형제, 자매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보상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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