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겠지만, 특히 조산아, 미숙아는 기본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크게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빨리나 오고 싶은 것인지 아이가 29주 30주에 나오면 2kg가 채 안 되기에 제법 오랜 시간 병원에 있어야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조산아, 미숙아에 대한 보험금 청구이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사의 의견이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험회사에서 보장받는 미숙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숙아(출생시 체중이 2.5kg 이하인 신생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저체중으로 출산할 경우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입원했을 때 ICU / 인규베이터에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장을 받는 데에는 몇 가지 필수적으로 넣으면 좋은 특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저체중아 출생담보 / 저체중아 입원일당
저체중아의 기준인 2.5kg으로 태어나게 되면 진단비와 입원일당을 받는 특약입니다. 2kg이하일경우 1백만 원이죠. 이내용은 두 번 모두 받을 수 있어요. 2kg 이하라면 2.5 이하와 2.0 이하에서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큐베이터이용한경우 입원일당을 하루당 5만 원씩 받게 됩니다.
2. 질병입원일당 /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
아이가 어린 경우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입원일당입니다. 거기에 태아인 경우에는 중환자실 입원담보도 꼭꼭 챙겨주시기를 권합니다. 앞서 ICU 인큐베이터가 중환자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질병입원일당 5만 원과 중환자실 입원비 담보로 하루에 이 두 개 특약으로 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3. 실손의료비
실비에서도 당연히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실제로 내가 쓰는 금액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아래의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보시면 실제로 의료비는 6천8백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입원을 무려 두 달 가까이해서 그런 것으로 보여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시 병원비가 공단부담금만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다행히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렇게 공담부담금으로 해주니 크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
- 태아보험의 경우 꼭 조숙아, 미숙아에 대한 저체중출생 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비, 저체중아출생진단비, 저체중아출생입원비
- 질병입원일당 /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의 경우 꼭 준비해 주시고 이경우 100세 만기로 하기보다는 30세 만기로 3~4만 원대로 그 외 특약들도 넣어줘서 저 연령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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