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국가라면 결국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해결을 보려고 할 거예요. 이러한 세상사에서 소송은 불가피한 일인데요. 이러한 소송에 대한 비용부담을 보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 행정소송 법률비용을 상담으로 검토하고 소송비용 법률 비용담보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소송이라는 게 남의 일 같겠지만 암환자보다 10 배이상 많고 교통사고 건수보다 8배 정도 많은 게 소송건수예요. 소송사건수는 매년증가하고 있고 대략 2천만 건의 법원에 접수된 사건중 소송건수는 800만 건 정도로 전체에 약 40% 정도차지합니다.
사회에 이기주의가 넘쳐날수록 소송은 늘어나고 소송을 당할 때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의 중재가 필요하고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고통이 커지는데 이것을 법률비용손해로 짐을 덜 수가 있는 거죠.
민사소송법률비용
이특약은 여러 상품군에 특약으로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한 편입니다. 대부분 가입금액은 2천만 원이고 보험료는 회사별상 이하지만 3~5천 원 정도입니다. 쉽게 내용상 민사소송사건이 법원에 제기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 사고당 변호사선임비용 1500만 원 한도, 인지액+송달료 500만 원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화해로 종결된 경우에 한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례
- 어묵가게 주인이 같은 상가에 입주되어 있는 김밥집에 소송을 내었는데, 그 이유가 김밥에 어묵을 넣어서 팔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입점할 때 이웃가게 메뉴를 팔면 안 된다는 상가 분양 계약을 어겼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재판부는 김밥의 재료로 들어간 어묵은 김밥으로 봐야 하고 어묵에 김밥의 재료가 들어가면 어묵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 부당해고된 비정규직 복직의 소송으로 갑작스러운 일하던 하청업체에서 징계해고 통지를 받았고 당사자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주인 대기업에서 부당해고를 했다며 소송을 내었다. 법원에서는 대기업 취업규칙에는 감봉이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정하고 있다며 평균입금의 2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대기업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수억 원이 넘는 액수를 받게 되었다.
민사소송 | 행정소송 |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다툼으로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 행저이간의 위법한, 부당한 행정처분등을 국민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 |
채권 채무관계 보증금, 구상금 건물명의와 철거 명의신탁 소유권과 매매 임대차계약등이있다. |
부당해고 개인면허자격,영업정지와 취소 조세관계 토지관계 건출물인허가관계 근로관계 |
소송은 괴롭습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굉장히 긴 고통에 시간을 견뎌야 하죠. 여기에 금전적인 문제까지 있다면 더욱 힘들겠지만 몇 천 원 하는 특약으로 준비를 해놓으신다면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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