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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삼성생명 응급실내원(응급환자)특약 보험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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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삼성생명 응급실내원(응급환자) 특약 보험
삼성생명 응급실내원(응급환자)특약 보험 약관

 

삼성생명 응급실내원(응급환자)특약 보험

응급실내원은 자주있는경우는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 밤에 응급실내원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응급실내원시 실비에서 보장이 되지만 응급실내원시 보장이 되는 응급실 통원비보장도 있죠.

 

하지만 2024년도 초부터 비응급환자는 해당특약에 포함이 안되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시기별로 비응급환자가 안되는 보험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삼성생명 상품공시실

응급실내원(응급환자)특약P(무배당)  
지급사유 지급금액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환자"로서 진료를 받는 경우(응급실 내원 1회당) 5만원

 

  • 삼성생명의 응급실내원(응급환자) 특약은 응급환자로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보장이 됩니다.(현재는 새롭게 가입되는 모든 응급실내원 특약은 동일)
  • 가입금액 천만원기준 5만원이 보장되며 50세 남자 기준 보험료는 1~2천원사이입니다.

 

삼성생명 응급실내원(응급환자)특약 보험 약관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응급환자만 보장이 되는 보험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응급환자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약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보겠습니다.

 

삼성생명 약관에 따르면 응급환자와 이에 준하는 증상을 가진 환자가 모두 보장이 됩니다.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
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레르기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
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위의 해당하는 증상으로 인하여 응급실내원시 삼성생명의 응급실내원보험에서 5만원 지급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응급실통원확인서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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