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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신입원특약 보험 종류
삼성생명 신입원특약 보험 약관
삼성생명 신입원특약 보험 종류
생명보험사의 입원비는 사실 별로 인기가 없죠? 손해보험사에 비해서 대체로 과거에 4일째부터 입원비가 나왔던 이유가 컸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흐름이 바뀌면서 입원특약에 이름이 신입원비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려는 생명보험사들의 노력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삼성생명의 신입원특약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원특약P(무배당)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도) | 3만원 |
신입원(종합병원이상)특약P(무배당)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에서 1일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도) | 2만원 |
신입원(상급종합병원)특약P(무배당)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1일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도) | 5만원 |
신암직접치료(요양병원제외)입원특약P(무배당)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5만원 |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2만원 |
신뇌혈관질환입원특약P(무배당)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6만원 |
신허혈심장질환입원특약P(무배당)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6만원 |
신요양병원암입원특약P(무배당)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비침습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으로 인하여 1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90일한도,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누적 지급일수 365일 한도) | 2만원 |
신요양병원암입원(암산정특례기간중의료중도이상)특약N15(갱신형,무배당)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비침습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으로 인하여 1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단, 피보험자가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면서 "의료고도이상환자"인 경우에 한함)(1회 입원당 90일한도,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누적 지급일수 365일 한도) | 5만원 |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비침습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으로 인하여 1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단, 피보험자가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면서 "의료중도이상환자"인 경우에 한함)(1회 입원당 90일한도,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누적 지급일수 365일 한도) | 3만원 |
- 삼성생명의 입원특약의 종류로는 질병과 재해를 보장하는 입원과 암/뇌/허혈심장질환을 보장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 50세 남자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는 가장 보장하는 조건이 좋은 신입원일당기준 2만 원선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삼성생명 신입원특약 보험 약관
비슷한 유형의 입원일당들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신입원특약 / 신입원(종합병원이상) 특약 / 신입원(상급종합병원) 특약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생명보험사 입원특약 들을 4일째 부터 -> 첫날부터 보장으로 바꾸었다는 의미로 앞쪽에 '신'이라고 문구를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금액 천만 원 기준을 1만원이보장이되며 최대로 신입원특약은 3만원 / 신입원(종합병원이상) 특약 2만원 / 신입원(상급종합병원) 특약 5만원이 가입이 되고 이는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면 3가지 특약에서 모두 보장이 되어 1일당 10만원의 입원비가 병실 구분 없이 나오게 되죠.
또한 보장하는 범위도 질병과 재해로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 시 보상이 되는 가장 보장범위가 좋은 입원비 보장이죠.
신뇌혈관질환입원특약 / 신허혈심장질환입원특약
신뇌혈관질환입원과 신허혈심장질환 입원 역시 첫날부터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신'이라는 문구가 붙었고, 병원 구분 없이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입원 시 보상이 가능하며 첫날부터 6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입원특약들과 함께 가입이 되어있다면 상급종합병원에 뇌혈관질환으로 입원을 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10만원과 6만원이 추가가 되어 하루에 16만원을 병실구분 없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신암직접치료(요양병원제외) 입원특약 / 신요양병원암입원특약 / 신요양병원암입원(암산정특례기간 중 의료중도이상) 특약
이번에는 암으로 인한 입원 시 보장이 되는 내용으로 마찬가지로 첫날부터 보장이 되기에 '신'이라는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대체로 신이라는 문구가 앞에 없다면 4일째부터 보장이 됩니다.
먼저 신암직접치료(요양병원제외) 입원 특약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서 암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시 1일당 5만 원 또는 2만 원이 나옵니다.(120일 한도)
여기서 암직접치료란 암에 대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 암에 대한 후유증치료등을 직접치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구분은 "경계성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 내 암"은 소액암으로 2만 원을 그 외에 다른 모든 암은 5만원이 보장이 됩니다.
반대로 신요양병원암입원특약은 요양병원에 입원 시 2만원이 암과 소액암 모두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1회 입원당 90일 한도,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누적 지급일수 365일 한도로 보장이 되죠. 그리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는 없으므로 암으로 인하여 몸이 안 좋아져서 케어받는 유형도 보장이 되겠습니다.
신요양병원암입원 산정특례기간 중 의료중도이상요양병원 입원비는 앞서 설명한 신요양병원암입원특약에서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은 조건으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면서 "의료중도이상환자"를 말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6호, 2022.11.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항목에서 급여항목(요-1-가), 급여항목(요-2-가), 급여항목(요-3-가)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병의 증세등을 토대로 기준을 잡은 내용으로 병원에 문의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도이상시 5만원 중도이상시는 2만원으로 차등지급됩니다. 최고도 - 급여항목(요-1-가) / 고도 급여항목(요-2-가) / 중도 급여항목(요-3-가)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요양병원암입원특약과 중복하여 보상이 되므로 두 가지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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