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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아기 고열로 2인실입원 비용 실비청구 및 필요서류

by 척척팍사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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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갑작스러운 고열 입원
2. 입원비용 청구 시 실비에서 보상이 안 되는 사항
3. 입원비용 실비청구 필요서류

 

갑작스러운 고열 입원

야밤에 갑자기 아이들이 고열이 나서 울고 토하고 하면 병원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야밤이다 보니 응급실을 주로 가게 되고 대체로 응급실은 큰 병원에 있습니다. 이번에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고열로 입원치료한 후기입니다.

 

평소 입원을 안 해본 사람은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입원비가 1인실이나 2인실 같은 병실은 병실료가 비싸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아이가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있어야 하다 보니 다인실은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행히도 2인실까지는 본인부담금이 50%라서 생각보다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2024.03.16 - [보험] - 안산고려대 병원 병실료

 

안산고려대 병원 병실료

갑작스러운 고려대 병원 입원 갑작스럽게 간수치 문제로 입원을 했습니다. 동네 근처 병원에 있던 안산 고려대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처음 입원하다 보니 입원비의 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whgusaud22.tistory.com

입원비용 청구 시 실비에서 보상이 안 되는 사항

진료비영수증

71만원정도 병원비가 나왔고 실비에서 5만 원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이상해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입원치료 시 실비에서 보상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보상금액

1. 실비에서 보상이 안되었던 식대비용

진료비세부내여서

먼저 실비에서 식대가 보상이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호자식대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5번있었고 53000원이 실비보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긴 환자가 먹은 게 아니니까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참고로 보상이 되는 식대는 급여란에 있습니다 비급여란에는 위와 같은 경우로 식대보상이 안되는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입원치료 중 실비에서 보상이 안되었던 코로나검사

진료비세부내역서

코로나 증상 없이 입원을 위해서 열이 나서 코로나 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의심에 관한 의사 소견서나 진료차트등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진단서가 약 2만 원정도기에 포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랑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3. 진단서 및 제증명료

진료비세부내역서

실비에서 보상대상 중 보험금청구등 서류에 대한 것은 보상에서 제외라고 합니다. 면책사항이고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입원비용 실비청구 필요서류

입원일당까지 청구를 해야 해서 입퇴원 확인서까지 준비를 했지만 사실 태아 때 준비한 현대해상에 서류 불충분으로 보완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질병코드가 확인이 되는 서류가 없었던 거죠. 결국엔 진단서가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입퇴원확인서에 질병코드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담당자에게 전화하여서 사정이 있어 병원에 재방문이 어려우니 다른 병명은 없었고 고열로 치료받은 게 전부라 고열로 처리해 주길 부탁드리나 사정을 헤아려주셔서 담당자님이 처리를 잘해주셨습니다.

 

질병코드 서류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1. 진료비영수증
  2. 진료비세부내역서
  3. 입퇴원확인서
  4. 진단서(입퇴원확인서에 질병코드 있다면 진단서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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