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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 실비청구 및 보험

by 척척팍사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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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과 병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가 얼마 전부터 나왔던 거 같습니다. 소아과 병원이 줄어드는 이유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픈런하는 환자, 탈출하는 소아과 병원

소아청소년과 1년차 전공의 확보율

제목 한줄로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최근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줄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는로는 대체로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 수입감소, 비급여 항목이 적고 진찰이나 주사정도가 대부분이다보니 남는 마진이 진료비정도 수준이라 병원 유지가 어려움
  2. 낮은 수가, 진료비는 30년째 동결 중으로 동남아 국가의 10분의 1 수준
  3. 저출산, 가장 근본적으로 저조한 출산율로 2022년 기준 출산율 0.78명 즉 환자가 적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소아과 병원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 쪽이 심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 당장에 급할 때에는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응급실 찾기, 응급실 실비청구

아시겠지만 응급실위치는 아이를 둔 부모라면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어디인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응급실을 갔을 때 실비의 청구 시 주의해야 하는 점과 필요서류입니다. 응급실을 내원할 경우 보험에서 청구할만한 보장은 2가지입니다. '실비와 응급실통원비'입니다.

 

1. 실비의 경우 개정으로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2016년도 1월 이전 가입자 응급환자 / 비응급환자 모두 실손청구 가능
2016년도 1월 이후 가입자 비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청구불가
2017년도 1월 이후 가입자 비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청구불가

 위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가입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모든 진료비가 보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 진료비(영수증 급여란 전액본인부담) 부분이 보장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를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영수증에 급여 항목칸에 전액 본인부담금이라고 되어있다면 비응급환자, 급여 항목칸에 전액본인부담금이라고 되어있지 않는다면 응급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응급실 내원

위와 같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5~3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위에서 응급실이 비싼 부분에 대한 붇마을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실비와 응급실내원진료비 특약에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서류

  1.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2. 응급실 통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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