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 알려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험도 알아야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합니다. 사실 일상배상책임특약은 개념만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 놓치지 마세요.
일상배상책임보상특약 명칭에 따른 보장범위
일상배상책임특약은 아래의 특약이름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보장하는 범위가 약간씩은 다릅니다.
-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 친족, 8촌 이내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 : 형제자매관계
- 일상생활책임배상 : 배우자관계
보상 개념(중요)
일상배상책임은 일상생활중에 타인에게 배상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이란 쉽게 일상생활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업무중은 떠오르겠지요. 그리고 운동선수라 하면 운동 중, 즉 어떤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에 관련된 것은 제외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배상책임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겠고요.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동료에 휴대폰을 파손시켰다면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보상하는 범위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장하는 사항은 큰 틀로 아래와 같습니다.
- 대인 배상 : 우연하게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어서 배상해줘야할때
- 대물 배상 : 우연하게 타인에 재산에 피해를 주어서 보상해줘야 할 때
보상예시
-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다가 사람을 물어서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도 보상이 됩니다.(대인)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어서 피해보상해줘야 할 때도 됩니다.(대물)
- 아파트 베란다에서 실수로 물건을 떨어트려서 사람(대인) 혹은 주차된 차(대물)를 파손했을 때도 됩니다.
- 길을 걷다 실수로 부딪혀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때도 됩니다.(대인)
- 길을 걷다가 실수로 부딪혀서 타인에 핸드폰을 파손시켰을 때도 됩니다.(대물)
- 전기자전거/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타인에 다치게 했을 때는 안됩니다.(이는 사실 이륜차와 같기 때문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우리 집 누수로 생긴 아랫집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됩니다.(누수)
- 우리 집에 생긴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어서 우리 집에 대한 누수 탐지도 됩니다.(손해방지) - 실제로 보상대상은 되지 않지만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어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방지의무로 인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으로 인해 보상을 받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 본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손해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됩니다.
-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어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핵연료등 방사성 폭발성 그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
-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고용한 사람이 업무 중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의 지시 또는 피보험자가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선박 항공기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자전거등)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제외)로인한 배상책임
-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하지만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
-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본인부담금
일반적으로 대인에 대한 보상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옛날에 가입한 경우 2만 원인 경우도 있으며 대체로 20만 원이 자기 부담금입니다. 누수의 경우 따로 누수에 대한 공제금액이 50만 원으로 되어있지 않다면 20만 원/ 2만으로 대물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 부담금입니다.
반응형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암 통원일당은 누구에게 좋을까? (28) | 2023.09.04 |
---|---|
치매보험과 요양보험은 다를까? (23) | 2023.09.02 |
보험금이 잘나오는 보험회사(부지급률)을 알아보자 (30) | 2023.08.28 |
운전자 보험 자동차 부상 치료비 1~14급 부상등급 예시 (36) | 2023.08.26 |
연금저축 보험을 알아보자. (26) | 202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