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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치매보험과 요양보험은 다를까?

by 척척팍사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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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슷하기도 하고 닮은 보험인 치매보험과 요양보험의 차이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평균기대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어두운 이면에는 실제로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시간 역시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두려움을 대비하기에 대표적으로 치매와 요양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 것이지요. 이두가지보험은 나이가 들어서 가족에게 짐이 되거나 나의 존엄을 지키위한 보험이라고 생각돼요. 또한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지만 쉽지 않은 현실 등으로 이를 대비하기에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치매보험

치매보험은 치매관련된 내용만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치매만 전문적으로 보장을 해주다보니 치매에 대한 보장이 높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가입하기가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쉽다고 말하는 이유는 건강고지사항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치매관련된 기억상실이나 뇌손상등과 관련된 이력만 묻기때문에이는 굉장히 가입하기 쉬운 편입니다. 실제로 거의 거절된 사례가 없고 과거 뇌졸중이나 기억상실로 인해 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가입이 될 정도입니다. 

 

치매보험의 진단

치매보험의 진단은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가 치매를 진단함에 있어서 적절한 검사를 시행했고 이를 통하여 최종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진단을 내린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우로 70 세분이셨는데 평소 고혈압약을 타러 가는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초기 치매를 진단받고 약을 타서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치매진단에 기초가 된 검사결과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MRI등에 뚜렷한 치매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더라도 다른 검사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치매진단을 내릴 수 있기에 잘 처리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기 치매의 경우 MRI에 잘 타나지 않고 인지능력검사등에서 확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치매의 진단은 의사가 적절한 검사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치매보험의 보장

치매보험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보장받는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1. 치매 진단비 : 치매보험에서 치매는 크게 경도(CDR1점), 중등도(CDR 2점), 중증(CDR 3점)에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각각에 진행상태마다 정해진 진단비를 받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2. 치매 간병비 : 간병비라고 대부분 적혀있지만 실제로 간병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보통 중증에서 받게 되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중증치매에 걸리면 매달 정해진금액을 보통 10년~사망시까지 보장을 받게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중증치매 시 매달 100만 원씩 받는 것으로 가입을 했다면, 매달 나오는 100만 원으로 간병비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겠지요. 아마도 그럴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약이름을 간병비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

요양보험

요양보험은 치매를 포함해서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험이란 정확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나라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심신상태나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즉, 치매보험의 보장받는 내용과는 좀 다르죠. 의사의 판단이 아닌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되어야 하고요. 즉 국민건강보험 직원이 와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험의 보장

요양보험 역시 현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보장을 받습니다.

  1. 요양등급진단비 : 회사별로 최저로 받는 기준은 좀 다르더라고요. 대체로 중증요양등급인 1,2등급에 대한 진단비와 경증에 대한 진단비인 1~5등급 또는 1~4등급을 받을 시에 약속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잘 비교해 가며 5등급부터 보장을 받는 상품이 아무래도 보장범위가 넓다 보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요양등급을 받고 재가급여이용 또는 재가 시설이용 시 : 진단비 외에 보험료가 비싼 편이긴 하지만 요양등급을 받고 시설에 들어가면 매달 얼마씩 최대 10년 혹은 사망 시까지(회사별로다름) 그리고 시설에 들어가진 않았어도 집에서(재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급여) 종류에 혜택을받을시 월 1회약속된금액을 최대 10년혹은 사망시까지 받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요양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최근 자료인 2023년 7월 자료로 놓고 본다면

전국기준
합계 1,069,588명
1등급 53,277명
2등급 97,923
3등급 293,156명
4등급 481,699명
5등급 119,319명
인지지원등급 24,244명

3등급까지는 숫자가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기준으로 성별과  나이대로 놓고 본다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남자 65세미만 2,138명 2,196명 6,663명 7,956명 1,522명
65~69세 1,981명 2,723명 9,008명 13,998명 2,702명
70~74세 2,225명 3,497명 11,849명 18,749명 4,066명
75~79세 2,420명 4,463명 15,371명 24,451명 6,584명
80~84세 2,615명 5,707명 19,478명 33,308명 10,444명
85세이상 2,555명 6,350명 21,885명 38,912명 9,767명
합계 13,934명 24,936명 84,254명 137,374명 35,085명
여자 65세미만 2,116명 1,740명 4,537명 4,806명 1,217명
65~69세 2,090명 2,472명 7,491명 12,447명 2,651명
  70~74세 3,126명 4,444명 13,746명 25,213명 6,536명
  75~79세 5,490명 8,887명 27,892명 54,553명 15,970명
  80~84세 9,194명 17,701명 55,653명 104,360명 29,560명
  85세이상 17,327명 37,743명 99,583명 142,916명 28,300명
  합계 39,343명 72,987명 208,902명 344,295명 84,2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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