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대부분 보험이름 안에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연금보험일 수도 있으니 연금보험과는 사실 목적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구분하여 생각해 주세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다른 점
두 개는 연금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과정이 다릅니다. 연금보험은 정말 순수하게 연금을 받기 위한 목적의 상품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연금자체만 놓고 보면 연금보험이 우세하지만 당장에 공제를 받는 연금저축보험이 근로자라면 더 가치가 높은 편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목적
연금저축보험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노후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 혜택 - 연 최대 99만 원 세액공제 혜택으로 당해연도 납입한 보험료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6.5% 또는 13.2% 세액공제
- 노후준비 - 다양한 연금 수령방법,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 유연한 납입기능 - 상황에 맞게 자금관리 가능, 가입 후 2년부터 최대 3년까지 납입유예, 최소보험료로 가입가능, 1회 보험료 납입만으로 부활가능
연금저축보험 자주 묻는 질문
연금 말고 일시금 수령가능여부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소득세 15% + 주민세 1.5%=16.5% 그러나, 계약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시금 수령은 연금과 동일한 세율만 과소합니다.(3.3~5.5%) 기타 소득세를 내는 이유는 국가에서는 연금준비를 독려하기 위해서 보험료 납입시점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데 중간에 일시금 수령한다면 연금수령의 목적에 맞지 않아서 세액공제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중도해지,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연금저축을 중대해지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세액공제받는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는 이자소득세 15.4%를 부과합니다. 이럴 때 팁을 드리면
- 급히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중도인출제도를 이용하세요.(다만 그 금액만큼 추가로 납입을 하셔야 추후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 일정기간 동안 납입이 어렵다면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제도가 있어요. 1회 활용가능기간은 최대 연속 12개월이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총 3회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 더 이상 보험료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연금소득세 3.3%~5.5%만 공제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단 반드시 부득이한 사유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 해외이주, 사망, 본인 또는 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 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속하며 반드시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수령 중이거나 이전에 계약자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연금수령중일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수령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연금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이전이라면 책임준비금을 일시에 수령하되 연금소득세율(3.3~5.5%)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 배우자가 없다면 법정상속인이 수령 가능하고 이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됩니다.
보험료 납입주기, 기간, 연금지급 개시시점, 연금지급기간등은 변경이 가능한가?
연금이 개시하기 전이라면 언제든 횟수의 제한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기간을 확정해 놓는 확정형, 생명보험사는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빠른 연금 개시일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보험 중도인출
연금 저축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받는 금액 이상을 추가납입한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납입 부분에 대한 중도인출을 했다면 반듯이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 납입해야 하고 납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중도인출한 금액만큼 중도 해지로 기타 소득세(16.5%)를 부과하게 됩니다.
연금보험 중도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는 달리 연금 저축보험은 계약유지에 따른 사업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기타 소득세(16.5%)를 공제하기 때문에 납입하셨던 돈을 생각하신다면 적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이체 제도
계좌이체를 원하는 금융회사에 계좌를 우선 개설하고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금융회사에 계좌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의 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월 34만 원씩 납입하면 연간 4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가입하거나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라면 연간 1800만 원 월납 1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근로소득 5500만 원(종합소득 4천만) 이하라면 400X16.5%(지방세포함) 최대 66만 원까지
- 근로소득이 55만 원(종합소득 4천만 원) 이상, 1억 2천만 원 이하라면 400만 원 X13.2%(지방세 포함) 최대 528000원까지
- 근로소득 1억 2천9(종합소득 1억 원) 이상이라면 300만 원 X13.2%(지방세 포함) 최대 396000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 상속인지정
연금에 경우 상속인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사망 시 남은 연금을 배우자가 승계받거나 없다면 법정상속의 순위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됩니다.. 연금 소득세규정은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 가입한다면?
이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에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10년 이상인 경우에 다른 비과세 상품이 없는 경우 월납 150만 원 한도 일시납 1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이지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이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연금보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 연금 확정 급여 DB형과 확정 기여 DB의 차이점
- 확정급여 DB형은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퇴직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운용의 책임은 기업에 있는 것으로 운용 수익이 높은 회사나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이라면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확정 기여 DC형은 매년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 반는 형태이며, DC형의 경우 100% 사외적립으로 운용책임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어요. 보통 중소기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형태이고 이경우 중간에 정산받은 금액을 별도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 확정급여 DB와 확정기여 DC는 모두 연금저축 외 추가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연금수령 시 소득세 및 종합과세
- 70세 이전 수령 시 5%, 80 세이전 수령 시 4%. 80세 이후수령 시 3% (지방소득세 제외
-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은 기타 소득세 15% 부과
- 과세대상 연금소득 합계가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 5.5%~3.3%) ,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 수령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연금저축 보험료 더납입하거나 줄이는 증액과 감액기능
기본적으로 보험이기 때문에 증액은 불가, 감액은 가능이고요. 추가납입으로 증액과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납입이 어려워진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로 신청하여 납입중지 가능 조건은 보험사마다 상이하며 1 회신청당 12개월까지 활용가능하고 보통 총 3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득이 사유란 천재지변, 해외이주, 사망, 본인 또는 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 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연금 수령 중 납입한 세금 환급가능한가?
일반적으로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연금소득세 해당하는 세율인 3.3~5.5%로 납부하면 되고, 기타 다른 소득이 추가로 존재하여 합산 1200만 원을 초가 한다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책정하게 되고요. 하지만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환급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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