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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대해상 질병악안면수술 특약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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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대해상 질병악안면수술(연간 1회 한, 급여) 보장
2. 현대해상 악안면수술의 약관

 

현대해상 질병악안면수술(연간 1회 한, 급여) 보장

흔하게 부정교합과 비슷한 보장 중 하나가 악안면수술보장이다. 이특약ㅇ은 악안면수술을 급여항목으로 받게 되었을 때 보장이 가능합니다. 급여항목에 해당이 되는 것은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지요.  즉 치료 목적이 되어야 하는 급여조건이나 급여일경우 어떻게 수가코드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금 종류 지급액
악안면수술(급여)
보험금
질병으로 ‘악안면수술(급여)’을 받은
경우
연간 1회한하여, 최대 가입가능금액 50만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안면수술에서 급여라는 것은 쉽게 급여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로 수술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악안면수술은 치아 맞물림(교합관계 등)과 관련이 있는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심하게 어긋나 저작 또는 발음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현대해상 악안면수술의 약관

 

먼저 악안면수술(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현대해상 악안면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상악골 부분절제술
상악골 관골적출술
상악골 신장술(Le Fort I)
상악골 신장술(Le Fort II)
상악골 신장술(Le Fort III)
하악골 재건술
하악골 절제술(부분)
하악골 절제술(반측)
하악골 신장술
관상돌기절제술
악관절치환술
악관절 성형수술
하악과두절제술
악관절원반성형술
악관절탈구 관혈적 정복술
하악골절 관혈적 정복술(정중부, 골체부, 우각부)
하악골절 관혈적 정복술(하악과두부),
부정유합된 하악골 절골 교정술
상악골 골절 관혈적 정복술(Le Fort I)
상악골 골절 관혈적 정복술(Le Fort II)
상악골 골절 관혈적 정복술(Le Fort III)
부정유합된 관골 절골 교정술
상악골 성형술(분절골절단술)
상악골 성형술(Le Fort I)
상악골 성형술(Le Fort II)
상악골 성형술(Le Fort III)
하악골 성형술(분절골 절단술)
하악골 성형술(이부성형술)
하악골 성형술(하악지골 절단술)
N0391
N0392
N0406
N0407
N0408
N0411
N0421
N0422
N0423
N0428
N0719
N0741
N0742
N0743
N0772
N0952
N0953
N0955
N0962
N0963
N0964
N0967
NY051
NY052
NY053
NY054
NY055
NY056
NY057

 

 

이러한 악안면수술은 외모개선목적일 경우 급여대상이 될 수 없고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 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악안면수술의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

가.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나.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 발육장애
다.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 전 상하악 전 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라.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마.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바.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구 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피에르 로빈 증후군, 크루즌 증후군, 트리 쳐 콜린스 증후군 등)
단, 해당 특별약관에서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로 악안면수술을 받은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급여에 해당하는 악안면수술 중 위의 약관에 속하는 수술코드에 해당이 되는 것을 받는다면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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