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최초 입원 후 365일이 지난 이후 부보장
2. 2세대 약관을 봐보자
최초 입원 후 365일이 지난 이후 면책 90일
옛날실비가 좋다는 말은 정말 하나만 아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1세 대건 2세대이건 약간 지금 돌아보면 상식적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1세대나 2세대 실비가 판매가 되었을 때에는 저는 잘 몰랐던 일이지만, 최초로 입원하고 365일이 지나는 경우에 면책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다가, 1년 이후에 항암치료부작용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년 이후에 입원치료한 것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세대 약관을 봐보자
하나의 상해 (동일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 또는 하나의 질병 (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질병은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 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 일까지 (최초 입원일을 포함합니다 )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 드립니다.
약관상 실비 365일 보상한도를 쉽게 풀어드리면
- 하나의 질병과 상해 또는 그의 원인이 되는 의학상 관련이 있는 질병으로
-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입원하게 되면
- 90일간의 보상하지 않는 면책기간이 생기고
- 90일이 지나면 다시 365일의 보상기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안 되는 게 맞군요 이게 1년이 참 흔한 경우는 아니긴 한데 90일간에 정말 돈을 크게 쓰시는 경우에는 안타까운 보장공백이 발생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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