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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운전자 보험 궁금증 실제로 변호사선임비용 보상예시

by 척척팍사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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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가입인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에게 돈을 지불해줘야되는것이라 의무로 지정될수 있지만

운전자보험 사고를 낸 내가 감당하는것이라 의무보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주요보장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벌금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에서의 예시를 들어봐 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한도는 점점 높아져왔어요.

과거 10년정도 전에하신분들은 보통 500만원한도로 보상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5천만원 한도로 보상이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가 가입한 증권등을 보면 어떤사고든지 5천만원 한도로 보상이되는것은 아니예요.

진단주수별 보상한도가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둬야해요.

 

예를들어보면 한회사는

자동차 부상급수 기준으로
8~14급부상 500만 / 4~7급부상시 3천만 / 1~3급 부상시 5천만
한도입니다.

이런 한도가 없다면 변호사와 수임료 부분에서 악용에 소지가 있기때문에 적절한 한도로 보험회사가 정해놓은것 일꺼예요. 안그럼 금감원에서 제제를 가할것입니다. 사회적 이슈를 조장할수 있을테니까요.

 

자 그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공시를 참조했습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줘야하는 수임료를 계산해봅시다.

공시기준 수임료 = 착수금 220~330만 , 사망사고는 6.6~7.7% / 부상사고는 9.9~11%
입니다.

실제 사례로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 부상으로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9급)+경요추부염좌(9급)시
병급 적용하여 8급인정, 진단주수 기준 5주 진단.

되었다면

공시기준 착수금을 최대로 적용을해도
착수금 300 + 77만(합의금 700만*11%) = 407만원

변호사 수임료로 약 407만원 지급하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사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다를수있지만 최대한 높은 금액과 비율로 계산해도 8~14급은 500만원한도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보상이되니 보상 금액은 충분 했네요.

몇백원하는 특약인데 제법 효율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따로 상해보장을 많이 넣지안는이상 1만원이면 준비가 가능한 상품이니 아무래도 준비하는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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