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태아보험에서 유산 위로금 특약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4. 5. 5.
반응형

목차
유산 위로금 특약
모자보건법

 

유산 위로금 특약

태아보험에는 유산위로금 특약이 있다. 이특약의 경우 산모가 임신 중에 유산으로 진단 확정이 되었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산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마음이 좋지는 않으신 일로 오셨을 테니 원인 같은 내용은 생략하고 보험에서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장받는 첫 번째 조건은 보상하는 질병코드입니다. 약관성 보상하는 유산 분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명 질병코드
1. 자궁외임신 
2. 포상기태 
3.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4. 자연유산 
5. 의학적 유산 
6. 기타 유산 
7. 상세불명의 유산 
8. 시도된 유산의 실패 
9. 유산, 자궁외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 
1. O00
2. O01
3. O02
4. O03
5. O04
6. O05
7. O06
8. O07
9. O08

 

 

한 가지 특수한 경우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 들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모자보건법에 따른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모자보건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 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
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15조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스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따라서 첫 번째로 보상하는 질병코드에 해당이 된다면 보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자보건법에 해당이 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2024.01.17 - [보험] - 계류유산 수술시 실비와 수술비보장 여부

 

계류유산 수술시 실비와 수술비보장 여부

계류유산 먼저 이 글을 보고 계신 산모님들께 슬픈 일이 생기셨다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9~30주 사이에 태아가 나오는 경우는 조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산의 경우, 만 7개월이

whgusaud22.tistory.com

2024.01.14 - [보험] - 실손의료비 가입 시기별 보상하지 않는 사항

 

실손의료비 가입 시기별 보상하지 않는 사항

실비 면책사항 실손의료비 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는 크게 4번 정도 변화를 거쳐왔었고 이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등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whgusaud22.tistory.com

2024.04.29 - [보험] - 태아보장의 태반조기박리 진단비를 알아보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