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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위로금 특약
모자보건법
유산 위로금 특약
태아보험에는 유산위로금 특약이 있다. 이특약의 경우 산모가 임신 중에 유산으로 진단 확정이 되었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산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마음이 좋지는 않으신 일로 오셨을 테니 원인 같은 내용은 생략하고 보험에서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장받는 첫 번째 조건은 보상하는 질병코드입니다. 약관성 보상하는 유산 분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명 | 질병코드 |
1. 자궁외임신 2. 포상기태 3.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4. 자연유산 5. 의학적 유산 6. 기타 유산 7. 상세불명의 유산 8. 시도된 유산의 실패 9. 유산, 자궁외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 |
1. O00 2. O01 3. O02 4. O03 5. O04 6. O05 7. O06 8. O07 9. O08 |
한 가지 특수한 경우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 들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모자보건법에 따른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모자보건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 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
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15조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스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따라서 첫 번째로 보상하는 질병코드에 해당이 된다면 보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자보건법에 해당이 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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