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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선별검사결과 이상소견 진단비
출산 전 선별검사결과 이상소견 진단비
이 특약은 태아의 선별검사결과 이상소견에 대한 보상을 하는 진단비입니다.
태아 선별검사중 이상소견에 해당하는 질병코드시 보상이 가능한 특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코드는 O28(산모의 출산 전 선별검사의 이상소견)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통계상으로 연 4천여 명선으로 환자수가 있는 것이 O28 질병코드로 산모의 출산 전 선별검사의 이상소견입니다.
O28코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O28.0 산모의 출산 전 선별검사의 혈액학적 이상 소견
- O28.1 산모의 출산전 선별검사의 생화학적 이상 소견
- O28.2 산모의 출산전 선별검사의 세포학적 이상 소견
- O28.3 산모의 출산전 선별검사의 초음파 이상 소견
- O28.4 산모의 출산전 선별검사의 방사선학적 이상 소견
- O28.5 산모의 출산전 선별검사의 염색체 및 유전성 이상 소견
- O28.8 산모의 출산전 선별검사의 기타 이상 소견
- O28.9 산모의 출산전 선별검사의 상세불명의 이상 소견
이는 실제로 어떤 병이 발견되기보다는 이상소견으로써 혈액, 생화학적, 세포, 초음파, 방사선학, 염색체 및 유전 등의 이상소견을 총칭하는 질병코드입니다.
보통 출산 전 검사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선별검사로 임산부의 혈액을 이용하여 태아의 염색체 이상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침습적진단검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태아의 3% 정도는 이상소견이 있는 편이고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는 1%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특약의 보장조건은 O28로 진단이 되었을 시 진단서류가 있을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특약은 진단 시 보상이고 이상소견이 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산 후 이상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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