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당의 경우 180일 한도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총 180 일일동안만 보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같은 병으로 180일만 보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간병인 입원일당역시도 180일 한도 또는 30일 한도 등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한도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상해 입원/상해간병인 일당
상해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이유는 상해를 이해하셨다면 질병은 거기에 한 가지 개념만 더 붙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하였을때 1회 입원당 180일이기 때문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즉 다시 해석하면 한 상해 사고당 180일의 일당 및 간병인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A사고로 인해 1회 입원하여 180일을 다 사용하였다고 해서 특약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A사고로 인한 추가보상은 불가하나 새로운 사고인 B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일당이나 간병인 지원은 다시 새롭게 180일 보상 가능합니다. 쉽게 한사고로인해서 생긴 여러 차례입원을 한 것이든 1회 입원이든 한 사고당 한도가 18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병 입원/질병간병인 일당
질병의 경우 위의 상해 예시와 다른점은 상해일당의 경우는 180일 보상을 받으면 보상이 완전히 종료되고 이후 같은 사고로 추가 입원하여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질병일당의 경우 동일한 질병이더라도 180일 보상받고 180일이 경과한 이후 다시 동일질병으로 입원하면 새롭게 180일이 보상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질병입원일당 3만 원 가입 후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하여 일당청구
입원 2016-05-01~2016-05-31(31)
입원 2016-06-01~2016-06-30(30)
입원 2016-08-01~2016-08-20(20)
입원 2016-09-15~2016-09-20(6)
☞ 31 + 30 +20 + 6 = 87일 *3만 원 = 261만 원 보상
이후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마지막 입원일자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또다시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하였다면 신규사고로 접수하여 처리.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의 마지막 입원일자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하였다면 기존 사고번호에서 추가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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