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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걱정되는 치매관련 진단비 보험금 지급조건

by 척척팍사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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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의 보장개시일과 치매상태의 정의

 

치매보험은의 경증이상 중등도이상 치매의 보장 개시일은 계약한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4월 이후의 계약에서는 추가로 상해로 인한 뇌 손상으로 치매가 발생되었다면 계약일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또한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만 중증 치매의 보장개시일은 보험 계약일부터 보장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치매의 정의
치매상태는 치매로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치매상태」로 진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인지기능의 장애란?

 

① 경증이상 치매, 중증도이상 치매 및 2019년 4월 이후 중증치매의 경우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의 검사결과가 중증치매는 3점, 중등도이상 치매는 2점, 경증이상 치매는 1점 이상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② 2019년 4월 이전의 치매보험의 중증치매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의 결과가 19점 이하이고, 동시에 CDR척도의 검사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90일 또는 180일 적용

 

치매상태의 진단조건

 

치매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
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치매의 진단조건은 뇌영상 등의 검사에서 소견이 없더라도 의사가 종합적인 검진을 통해서 치매를 진단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경증치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이상의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 등을 통해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지요. 필요한 검사와 의사 진찰로 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치매상태의 진단확정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치매종류

 

치매상태 진단일로부터 90일 또는 18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됩니다.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90일 또는 180일 적용합니다.


치매라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기능의 장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및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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