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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강검진에서 위용종과 대장용종을 제거했을때 각각 보상여부

by 척척팍사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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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종과 대장용종

위 외부점막, 장막 등의 면에 줄기를 가지고 돌출되어 구, 타원, 난원상을 띤 종류의 총칭으로 용종이라고도 한다. 염증성과 종양성이 있으며, 나중 것은 선종성 섬유종성  지방종성으로 나뉜다. 또 다발성 선종성 폴립에서는 유전성으로 악성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 위용종이란 위장관의 내강 쪽으로 돌출된 병변을 의미하나 엄격하게는 위의 점막층에서 발생된 과증식성 또는 종양성 병변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종류: 위저선 용종, 과증식성 용종, 위선종 등

크기가 작은경우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수술적으로 제거, 위 용종은 크기가 작은 경우엔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지만 2㎝ 이상인 용종은 반드시 제거해서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 2㎝ 이하인 경우도 가급적 제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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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두번의 위용종과 대장용종을 제거를 같은 날 했다면 보험금 보상은 어떻게 될까?

건강검진을 하면서 위용종과 대장용종을 동시제거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술을 두 번 했기 때문에 두 번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깊게 파고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여기서는 크게 질병수술비와 1~5종수술비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필요서류 수술확인서

질병수술비

질병수술비의 경우 위용종과, 대장용종은 의학적으로 서로 관계가 없으므로 내시경 하 위용종과, 대장용종이 제거되었으므로 각각의 질병수술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1~5종수술비

수술비(1~5종)보장 특별약관
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위에서 보시면 1-5종 수술비의 경우 상기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명시된 복부장기는 동일한 신체부위로 본다고 되어있으므로 내시경을 이용하여 위용종, 대장용종 제거술을 받았다면 88-2 복부장기에 해당되어 2종으로 한 번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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