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대학병원에서 입원하기 어려운 경우 혼자서는 생활이 힘들어 요양병원에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지병이 있어 약을 타러 다른 병원에 외래를 가는 경우도 매우 많겠습니다. 이런 경우 실비는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다른 질병에 해당한다면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비에서 문제여부가 생긴 다기보단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급여가 되느냔 아니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질병으로 두 군데 병원을 간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건강보험 적용받아 A요양병원 입원 중에 B병원에 동일질병으로 통원을 하였다면 B병원에서는 통원한 것을 일반수가(건강보험미적용)로 처리하고 A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측에 B병원의 통원분을 같이 신고합니다.
이 신고과정에서 A요양병원은 B병원에서 환자가 일반수가(건강보험미적용)로 처리받은 것을 건강보험수가 적용하여 A요양병원 퇴원 납부 시에 정산을 하게 되며, B병원에서 일반수가(건강보험미적용)로 더 납부한 금액을 A요양병원이 환자 퇴원 시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B병원에서 발급된 일반수가 영수증은 이미 정산이 되어 A요양병원의 정산절차에 의해 입원의료비에 포함이 되었으므로 B병원에서 납부한 의료비는 실비 청구대상이 아니며 A요양병원 입원의료비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B병원 통원후 일반처리받은 영수증을 A요양병원에 제출하여 입원의료비 차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B병원 통원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면 위 사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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