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 1인실 이용할경우
전염이 염려되어 1인실을 이용할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격리를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비에서는 안타깝게도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이경우 부득이하게 1인실을 이용한다부분에서는 실비쪽보다는 비급여항목인 1인실이 급여항목이 되냐 안되냐가 더 중요합니다.
의료급여법상 이러한경우 급여처리가 될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따로 신청하는 것이아니라 병원에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입원실료가 급여가 되었다면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위해 입원한것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화가 되었다면 실비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비급여인정시 보상금액(2세대)
다음 예시는 가장 많은 가입자인 2세대를 기준으로 보상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1) 총10일 입원, 상급병실 1인실 9일 사용, 상급병실료 1일당 30만원
☞ 30만원 * 9일 = 270만원 * 50% = 135만원/10일 → 1일당 13만5000원 → 10만원 한도적용 → 10만원 * 9일 = 900,000원 보상
ex-2) 총10일 입원, 상급병실 1인실 9일 사용, 상급병실료 1일당 10만원
☞ 10만원 * 9일 = 90만원 * 50% = 45만원/10일 = 1일 4만5000원 → 1일 10만원 한도미만 → 4만5000원 * 10일 = 450,000원 보상
ex-3) 총10일 입원, 상급병실 1인실 9일 사용, 상급병실료 1일당 8만원
☞ 8만원 * 9일 = 72만원 * 50% = 36만원/10일 = 1일 3만6000원 → 1일 10만원 한도미만 → 36000 * 10일 = 360,000원 보상
세대별로 큰차이는 없을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급병실료에 대한 보상한도등 제외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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