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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아토피 제로이드,아토베리어,이즈듀 처방시 실손지급 여부

by 척척팍사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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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아토피성 피부염은 보통 습진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아토피 체질인 사람에게 생기는 습진 모양의 피부병변이다. 내인성 습진, 베니에 양진이라고 도 한다. 유전적인 경향이 있으나 원인은 불명이다. 보통의 습진이나 피부염과는 달리 특이한 증세와 경과를 나타낸다. 소아습진의 70~80%는 이 습진이다. 연령에 따라 증세의 변천이 있으며, 보통 3기로 나눈다

● 유아기(2개월~3세 무렵)
얼굴, 특히 볼에 발적, 삼출, 낙설이 생기고 몹시 가렵다. 증세가 악화되면 머리에도 같은 변화와 부스럼딱지가 생기고, 전신의 피부도 발적, 낙설 한다. 피부 전체가 까칠까칠해지고 청백색이 된다. 생후 2~3개월 경에 생기며, 만 1세까지는 잘 치유되지만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겨울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 소아기(4세~10세 무렵)
4~5세 경부터 사지(특히, 팔꿈치와 무릎 관절의 굴측부)에 구진 또는 양진이 생기고 융합하여 태선화한다.

● 사춘기(12세 이후)
사지 외에 얼굴이나 가슴, 목덜미 등도 태선화한다. 소아천식을 합병하기도 하고, 가족 내 천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생기는 일이 많다. 경과가 길고 잘 낫지는 않으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병증이 가벼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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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로션(제로이드, 아토베리어, 이지듀 등)처방시 실비 지급여부

ZEROID INTENSIVE CREAM MD(제로이드인텐시브 크림 MD)(수가코드: BM5001 HP)

ZEROID INTENSIVE LOTION MD(제로이드인텐시브 로션 MD)(수가코드: BM5002 HP)

에스트라 크림 MD(수가코드: BM5000 LZ)

아토베리어 크림 MD(수가코드: BM5001 LZ)

아토베리어 로션 MD(수가코드: BM5002 LZ)

위와 같은 피부보습제(피부보호제) MD(Medical Device)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처치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대입니다.

이러한 치료재료대가 입·통원의료비 지급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입·통원 제비용에 해당하여하는데, '입·통원의 제비용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만 의미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판례 인용)

그러므로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MD 제품은 의사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치료재료가 아니므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입·통원 제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 및 건선 등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대인 MD 제품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이 직접 처치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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