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질환
등질환이라고 하죠. 생각보다 허리(등) 쪽에 문제가 생기면 움직이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이 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나 부자연스러운 자세(예:운전),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직업,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는 직업인 경우 보험가입에 특별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등질환, 허리통증등으로 생긴 치료는 비급여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비급여라는 것은 요양급여화가 안되어서 오로지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에 비용에 대한 압박이 큽니다. 실제로 허리수술을 받는다라면 100만 원 이상은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부담이 매우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① 사용목적: 기존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 암성 통증, 난치성 통증 환자의 통증경감
② 사용대상: 기존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 암성 통증, 난치성 통증 환자
③ 시술방법: 통증부위 진단 후 주요 통증 경로에 전극을 부착하고, 무통증신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Pain Scrambler MC-5A)를 이용하여 미세전류와 함께 무통증 정보를 신경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1회 치료(약 30분~60분)가 완료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약 5~10회 연속적으로 시술을 시행함.
위와 같이 심평원에서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에 대해 사용목적, 대상, 방법을 준수하여 치료하였을 경우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통증치료를 하지 않고 곧바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을 실시하였다면 보상담당자가 심평원 진료비확인요청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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