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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폭행 피해자 보험에서 보상여부

by 척척팍사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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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자 개인 보험 보상

먼저 폭행에 대한 보상여부는 과거에 판매된 상품에서 폭력행위와 피보험자의 고의와 같은 내용을 면책사항으로 정한 약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일방적인 폭행의 피해자일 경우만 보상이 가능합니다.(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必) 

 

하지만 면책사항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없는 경우는 일방적인 피해자 여부를 따져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폭행사고에 대해서는 특히 실비든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적용대상에도 대부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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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여부

따라서 무엇이 보상이 되고 안되는지 수술특약이나 입원특약 실비등의 보상여부는 폭행으로 피해자 즉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피해자인 경우만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구비서류
-(경찰서 신고 시) 사건사실확인원, (검찰로 이관되었을 경우) 법원판결문 등 공적기관에서 발급한 일방적인 피해자임이 확인되는 서류
-그 외 실손의료비, 수술비, 일당 청구 시 구비서류 동일

 

★ 폭행사고의 경우 피해자, 가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발생한 상병으로 확인되고 가해자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공단부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고 구상금 고지를 위해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공단 측에 확인시켜 주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조건부 급여가 가능합니다.(추가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치료받은 병원에 문의 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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