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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주 묻는 치아보험 Q/A - 2

by 척척팍사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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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했던 아말감의 변색으로 새롭게 레진을 했다면 보상이 되나요?

상해 또는 보상하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가 더 썩은 질병이나 사고로 이가 부러지는 등의 새로운 원인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치아내부에 충치등으로 신경치료시 보상여부

신경치료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치아의 뿌리 부분까지 치수가 손상 및 감염
② 치수강 개방 및 근관노출
③ 엔도파일(치수 제거용 의료기기)을 이용하여 치수 제거
④ 반고형 물질인 Gutta-percha로 충전 후 보존치료 시행

치아근관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근관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근관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다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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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마모로 인한 레진 치료시 보상여부

K03.1 치아의 마모 진단은 치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질병에 해당되어 치아보존치료비 보상이 불가합니다. 치아보험에서 보상 가능한 치과질병은 K02, K04, K05입니다.

 

치아보험 가입한 이후에 크라운치료할 예정인데 추후에 임플란트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보상여부

치과질병(K02, K04, K05)으로 크라운을 받았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영구치를 발거하고 보철치료받는 것 역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액기간을 예로 들어보면  크라운 진단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감액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고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 보상 가능한 치과질병(K02, K04, K05)으로 영구치 발거진단을 받아 영구치 발거하였다면 임플란트 하실 경우 감액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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