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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장애가 있다면 보험가입시 고지대상인가

by 척척팍사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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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장애여부 고지대상에 해당여부

보험을 가입할때에는 병력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는 상품에 따라 3개월, 1년, 5년 등 병원이력에 대해서 묻습니다. 보험회사가 묻는 질문사항에만 충실히 말한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알릴 의무 질문서에는 장애 관련 질문이 없기에 고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점은 가입이 되는 것과 보장이 되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 이라면 기왕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보상이 표준체 인수경우처럼 보장이 되는 것인지 시각에 대한 것도 보장이 되는지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결론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서에 해당되는 내용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고지할 부분이 없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지대상이 아니라고 무조건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 전에 발생된 질병은 보상이 불가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병된 질병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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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걷는 부분에 장애가 있는 분이 고지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걷는부분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는 가입 전에 생긴 질병에 치료의 연속이 되기 때문에 표준체 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입에는 문제가 없다. 이후에도 문제는 없지만 기존에 있던 질병은 보상이 안 되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장애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주애매한 경우는 문의를 해봐야겠으나 본인이 원래 안 좋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와 관계가 있는 치료는 보장이 안 되겠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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