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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초에 잠시 판매가 되었다가 금융감독원에서 과한 보장과 사기를 초래할 수 있어 판매금지시킨 보장이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비입니다. 아직 가입해 놓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필요한 서류 남겨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부상치료비 보험금청구 시 필요서류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⑤ 법원의 판결문 또는 검찰의 공소장,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죄명 및 가해자(피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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