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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유병자,간편 보험 3개월 건강 고지사항에 대하여

by 척척팍사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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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의 중요성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별거 아닌 거를 고지해 되게 까다롭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까다롭다고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면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할 필요가 없을 뿐이죠. 고지사항을 어겼을 경우에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돈을 받냐 못 받냐의 문제인데 까다롭다라는 거는 너무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병자 실비와 유병자 건강보험상품의 고지사항 차이점.

유병자실비는 치료라는 항목이 들어가요. 3개월 내에는 입원필요소견, 수술필요소견, 추가검사 재검사필요소견 까지는 유병자 건강보험상품과 동일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치료"에 대한내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치료란 단순약처방은 위한 치료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또 추가되는것은 7회 이상 치료받은것이 있는지구요. 생각보다 기존에 병력이 있는사람들은 2년이내에 동일질병으로 7회이상 가는 경우가 많아요. 치과치료도 마찬가지고, 허리통증등으로 7회 내원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해요. 그래서 간편 실비(유병자 실비)도 생각보다 가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유병자 실비/건강보험의 고지에서 차이점은 "치료"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3개월 이내 고지사항에 대하여

위의 사진에서 2번과 3번의 질문사항의 경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1번의 경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입원필요소견 2) 수술필요소견 3)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소견

바로 3번이 유독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추가검사 재검 사라는 건 쉽게 의사가 이거가 안 좋아 보이니 검사를 해보고 얼마뒤 다시 검사를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의사가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해보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완치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사를 받자라는 내용이 진료기록지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시 1) 3개월 이내에 질염으로 냉검사를 시행 이후 약처방 치료종료

이경우 확인해 보니 초진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이 없다면 3개월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 다만, 중요한 건 병원에 가서 진료기록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거기에 추가검사소견이 있어서 보험금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다수 있다.
예시 2) 3개월 이내에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 등 검사받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이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3개월 안에 초진으로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진료기록상 또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봐야 하고 중요한 거는 치과치료를 마친후에 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쉽게 예시 1번과 차이는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검사는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
예시 3) 3개월 이내 건강검진으로 검사.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 6개월마다 한 번씩 나라에서 간암 검진을 받게 돼요.

이경우 만약에 일반병원에서 받았다라면, 6개월, 1년 뒤에 다시 보자 정기적으로 와라 라는 진료비영수증상 내용이 있겠지만, 건강검진에 경우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건강검진 결과 정상 아무 소견이 없이 나와서 이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통과.

 

 

 

요약

유병자보험이나, 일반보험이나 고지사항은 잘 체크하여 애매한 것이 있다면 반듯이 설계사와 상의하여 심사를 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설계사라고 해도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같이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게 설계사가 중간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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