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라이나생명 암직접치료통원특약(원격지포함)
라이나생명 암직접치료통원특약(원격지포함) 약관
- 암 진단 후 ‘직접치료 목적 통원’에 대해 정액 통원급여금을 지급(연 30회 한도).
- 구성은 기본 통원 + 원격지 통원 + 원격지 상급종합병원 통원으로 나뉨.
- 원격지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기준의 거주지를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판단.
- 핵심 체크포인트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 약관 정의(제외/예외 조건 확인).
라이나생명 암직접치료통원특약(원격지포함) 특징 정리
라이나생명 암직접치료통원특약(원격지포함)
오늘은 라이나생명에서 가입이 가능한 암통원치료 보험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합니다. 암통원치료 특약은 사실 크게 인기가 있던 시절이 있었죠. 이때는 20만원 또는 60만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매우 비쌌습니다. 통원특약 하나만 갖고도 2~3만원의 보험료가 나왔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소개드리는 보장은 좀더 효율이 높은편에 속하는 암통원특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입 시 함께 볼 3가지 담보 구성
3가지 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암직접치료통원특약(연30회한)
- 암직접치료원격지통원특약(연30회한)
- 암직접치료원격지상급종합병원통원특약
암통원에 대한 보장을 원하신다면 3가지를 모두 함께 준비하는 것을 생각해보는것을 권할수 있겠습니다.
‘원격지’ 기준: 실제 거주지(등본) + 10개 권역 구분
과거와 다른점은 암통원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큰이유는 바로 지역상 먼곳에 와서 치료를 받기위해 통원하면 더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있는게 원격지라는 표현입니다.
원격지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암통원치료를 할 경우 지급이 되는 개념인데요. 총 10곳으로 나뉘어서 보장여부가 검토됩니다.
10개의 지역(서울, 경기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강원도), 전북특별자치도(전라북도), 전라남도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으로 구분 합니다.
예를들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치료받으러 간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권인 광주에서 경상남도권인 부산으로 치료받으러 가는 경우도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장금액(통원 1일당) 정리
| 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때 (통원 1일당 1회한, 연간 30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
50,000원 |
|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상 피내암)∙경계성종양직접치료통원 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통원 1일당 1회한, 연간 30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
25,000원 |
| 암직접치료 원격지 통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원격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통원 1일당 1회한, 연간 30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
100,000원 |
|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상 피내암)∙경계성종양직접치료원격 지통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원격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때 (통원 1일당 1회한, 연간 30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
50,000원 |
| 암직접치료원격지상급종합병원 통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원격지”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통원 1일당 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
100,000원 |
|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상 피내암)∙경계성종양직접치료원격 지상급종합병원통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원격지”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통원 1일당 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
50,000원 |
기본적인 암통원비가 5만원이고 원격지로 갈경우 10만원, 거기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원격지 치료를 간다면 10만원이 더나와서 총 25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인 경우는 기본 2.5만원과 원격지 5만원, 상급종합병원 원격지라면 5만원해서 최대 12만 5천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인천에사는 사람이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암통원치료를 받으면 통원비가 25만원 1일당 가능하고 연간 30회까지 가능합니다.

평택에사시는 사람이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유방제자리암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12.5만원 1일당 가능하고 연간 30회까지 가능합니다
보험료(대략)와 활용 팁
해당 3가지보장은 8천원~1만원사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저렴한편은 아닙니다. 암진단비나 수술 및 항암치료를 어느정도 잘 준비한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볼수 있는 보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라이나생명 암직접치료통원특약(원격지포함) 약관 핵심 문구
라이나생명 암직접치료통원특약(원격지포함) 약관
1. 새로담는암직접치료통원특약(연30회한) 약관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2. 새로담는암직접치료원격지통원특약(연30회한) 약관

기본적인 약관은 암직접치료통원과 동일하며 추가로 원격지에대한 조건이 붙는데요.
“원격지”라 함은 “거주지"가 아닌 지역을 말하며,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기준으로 통원 당일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원격지" 및 "거주지"는 도에 인접한 광역시를 통합한 단위를 기준으로 10개의 지역(서울, 경기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강원도), 전북특별자치도(전라북도), 전라남도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으로 구분합니다

중요한것은 실제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는 것은 등본상 주소를 의미합니다.
3. 새로담는암직접치료원격지상급종합병원통원특약 약관

해당 특약은 위의 두가지 특약의 특성을 모두 갖추면서 추가로 상급종합병원에서만 보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조건에 해당하는 약관내용이 추가되어있습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 정의(지급심사 핵심)
이 3가지 보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통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2025.12.21 - [보험] - 흥국생명 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 보험을 알아보자
흥국생명 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 보험을 알아보자
📌 흥국생명 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 핵심 요약전이암 진단 확정 시 매월 100만 원이 지급되는 ‘생활비형’ 보장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며, 최초 36회(3년)는 보증지급으로 최소 수령액이 확보됨동
whgusaud22.tistory.com
2025.12.19 - [보험] - 메리츠화재 민사소송출석비용 (상고심제외) 보험을 알아보자
2025.12.18 - [보험] - 메리츠화재 변호사법률상담비용 보험을 알아보자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메리츠화재 암 통합치료 생활비(연간 통합치료 2회이상) 보험을 알아보자 (1) | 2025.12.27 |
|---|---|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보험을 알아보자(레켐비등) (0) | 2025.12.27 |
| 흥국생명 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 보험을 알아보자 (0) | 2025.12.21 |
| 메리츠화재 민사소송출석비용 (상고심제외) 보험을 알아보자 (0) | 2025.12.19 |
| 메리츠화재 변호사법률상담비용 보험을 알아보자 (0) |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