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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DB손해보험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 보험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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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DB손해보험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 보험
DB손해보험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 보험 약관

 

DB손해보험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 보험

 

이번에 디비손해보험에서 운전자보험 관련해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특약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의 보장기간은 2025-09-16 ~ 2026-06-15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DB손해보험에서만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동차 레몬법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자동차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은 새 차를 샀는데 반복적인 고장이나 결함이 생길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해줘야 하는 법이에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km 이내 차량 / 제조사(또는 판매사) 보증 적용 / 국산차·수입차 포함

 

해당 특약은 운전자보험 가입 후 신차 구매 시 담보 추가가 가능한 특이한 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 보험 특징

1. 신차 반복적 결함 시 제조사에 교환/환불 요청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보장

2.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이용 중 변호사 선임 시 보상

3. 보험료는 대략 월 500원 수준으로, 운전자보험 가입 후 신차 구입 시 특약 추가 가능

 

DB손해보험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한 신규등록 자가용승용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에 반복된 하자가 발생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중재가 종결된 경우로서 아래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의 90%를 300만원 한도로 최초 1회 보상합니다.

① 중재 결과 “판정”으로 종료

② 중재 결과 “취하”로 종료이면서 제작사의 교환/환불/보상·추가수리로 종결

「피보험자동차」란 보험기간 시작일 기준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해당 기간 중 하자 발생 이력이 없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 중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로,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입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하자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소유자가 수리를 요청(미완료 포함)한 이력이 없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금 청구 시 중재판정서, 선임 변호사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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