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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급발진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 보험
메리츠화재 급발진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 보험 약관
메리츠화재 급발진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 보험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에 급발진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보장이 신설되었습니다. 자가용과 영업용 차량 모두 가입 가능하며, 타사에 흔한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과 달리 보장 명시가 ‘급발진사고’로 특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보장 범위는 더 좁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급발진 vs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보험 특징
- 가입금액: 300만 원 / 500만 원 (보험료는 가입 조건에 따라 다름)
- 급발진 사고분쟁에 한해 보장(약관 요건 충족 필요)
- 유사 목적의 민사소송 법률비용 특약으로 대체/보완 설계도 가능
메리츠화재 급발진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 보험 약관
약관 핵심을 정리해 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중 급발진 사고분쟁과 관련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착수금의 80%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① 대한민국 법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피고로 포함하여 제기한 소송
- ② 민사소송법상 1심(파기환송심·재심 제외)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발진 분쟁에 대해 만기 후 제기한 소도 보상 대상입니다.
법원에 제조사를 피고로 포함해야 하며,
보장 범위는 1심으로 한정됩니다(파기환송심·재심 제외).

‘급발진 사고분쟁’이란, 사고의 주요 원인이 자동차의 구동력이 제동력을 초과하여 운전자가 의지와 무관하게 현저히 빠르게 가속된 사실 여부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1심 소송’은 대법원 예규의 사건 분류에 따른 1심 사건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지급 제외(요지)
- 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의 고의(소송사기 포함)
- 청구 포기·인낙·소 취하·각하 등 소송 절차상 사유
- 뺑소니 사고
- 경기용·연습용·시험용 운전 중 사고
- 자가용형 가입자가 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
-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
청구 시 필요서류
- 사고증빙: 소장, 판결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비용증빙: 변호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위임계약서: 선임범위(착수금, 1심/항소/상고) 명시본
2024.05.26 - [보험] - 의료사고법률비용 특약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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