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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재택간병인지원보장 보험
현대해상 재택간병인지원보장 보험 약관
현대해상 재택간병인지원보장 보험
현대해상에서 기존 입원 중 간병인 사용만 보장되던 아쉬운 점을 보완한 특약이 나왔습니다. 바로 재택간병인 지원까지 보상이 되는 것인데요.
다만 중요한 점은 입원 중 간병인을 실제 사용했고 그 이후 퇴원 후 자택에서 사용하는 재택간병의 경우만 보장됩니다. 또한 갱신형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해당 보장은 재택간병인을 배정해 주면서, 가입 시 설정한 금액에 따라 추가 현금도 지급됩니다.

현대해상 재택간병인지원보장 보험 특징
1. 입원 중 간병인 8시간 이상 사용 후, 퇴원 뒤 재택에서 간병 신청 시 요양보호사 배정 + 추가 보험금(0~3만 원) 지급 — 가입금액에 따름.
2. 퇴원 후 1년 이내 기간 동안 재택간병인 요청 가능.
3. 무제한 사용은 아니며, 입원 시 8시간 사용 1일당 재택간병인 1회(4시간) 지원.

현대해상 재택간병인지원보장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상해로 인해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퇴원일을 포함하여 1년간 재택간병인을 지원합니다.

1. 해당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입원간병인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이하 입원간병인사용일수의 합계)
2. 퇴원 후 자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해당 질병으로 재택간병서비스가 필요해 지원을 원하는 경우 — 입원간병인 사용 1일당 재택간병인 1회(4시간) 지원, 1회 입원당 최대 180회 한도
재택간병인을 지원받으려면, 희망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 사용 시 재택간병인사용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간병인이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2025.05.19 - [보험] - 흥국화재 장기요양급여금(1~5등급(인지지원등급포함), 복지용구) 보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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