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 / 치핵
치질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다빈도 수술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인 남녀 직장인에서 위염 다음으로 많은 질환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것까지 합하면 약 80%나 되는 대단히 보편적인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치질이란 치핵, 치열, 치루, 항문주위염, 탈항 등 항문질환에 대한 총칭이나 다음의 3가지가 전체의 80~90%를 차지하는데요.
● 치핵 (수치질)
항문관의 상부와 하부, 즉 치상선의 안쪽과 바깥쪽 점막하 조직에는 대단히 많은 정맥총이 있어서 이들 정맥총이 울혈 하여 정맥이 확장되고, 혹 모양으로 부풀어진 것으로 직장정맥총에 생기는 내치핵과 항문정맥총에 생기는 외치핵 2가지가 있다
● 치열 (항문열창)
변비로 인하여 굳은 변을 무리하게 배출할 경우 치상선에서 바깥쪽 상피가 찢어져서 생긴 작은 열창
● 치루
직장하부, 항문주변에 누공을 형성하는 질환이다. 생체 다른 부위에서 혈행을 통해 운반된 세균이 항문, 직장주위 조직에 감염되어 농양이 형성된 것이 항문주위 농양이다. 이것이 더욱 깊어지게 되어 직장하부나 항문주위 피부가 뚫려 생긴 상처가 아물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서 농이 배출되는 것이 치루이다.
결과적으로 항문관을 형성하는 점막 아래에는 많은 수의 혈관이 그물처럼 잘 발달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원인에 의해 이들 혈관과 점막조직이 붓고 늘어나서 치핵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질 / 치핵 보상여부
치핵(K64.9)으로 진단되고 치핵수술로 수가코드 Q3013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보상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
급여항목만 보상이 됩니다. 쉽게 진료비 영수증에는 급여 / 비급여가 따로 기재되어 있고 급여란의 금액만 본인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질병수술비
질병수술비는 사실 기본적으로 면책항목에 해당되어 보상이 되지않으나 몇몇 손해보험사에서는 치질에 대해서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보상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보상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N대수술비, 특정수술비
대부분의 회사의 N대 수술비에서는 치핵 또는 치질이 포함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실 이는 현재기준이고 2~3년 안에 준비한 N대수술이라면 보통 보상이 가능합니다.
1~5 종수술비
약관상 44. 치루(痔瘻), 탈항(脫肛), 치핵(痔核) 근본수술, 1종수술에 해당합니다.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함]
1~8 종수술비
급여수술이기 때문에 주요 치핵 수술 G271, 1종수술 해당합니다
필요서류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수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단서(수술명과 질병코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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