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상치료비 필요서류
자동차부상치료비는 그동안 보험처리나 경찰서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어요.
- 초진차트를 통해서 병원에 차사고로 인해서 내원했다는 내용으로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악용할 소지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자동차사고가 났고, 이를 증명할 서류가 병원 초진차트등에는 환자말을 적는 거라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따라서 2023년도 이후 가입자에게는 좀 더 명확하게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별표 3(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고증명서를 제1항 제2호 및 아래에서 정하는 서류로 합니다.
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②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대체가능서류 없음)
부상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 23.01.01 가입 약관부터는 자동차보험 보상처리확인서 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 다 없는 경우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예) 대물(자차)보상처리확인서 + 진단서 + 진료기록지 청구 시 검토 가능합니다. 쉽게 대인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대물에 대한 보상처리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자동차보험회사나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와 같은 서류가 없어도 가능했었는데 말이죠.
따라서 이제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여부에 따라서 교통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꼭 지참하여 보험금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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