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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무좀치료 오니코레이저 실비 적용 정리

by 척척팍사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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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원인으로 무좀이 생길 수 있는데요. 무좀은 가려움증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크게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여러 치료방법중 보편적인 약물치료가 아닌 '오니코레이저'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 실비는 이런 보편적인 치료가 아닌경우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하죠.

 

 

 

약물치료가 아닌 오니코레이저시술 시 실비에서 보상이 잘될까요?

손이나 발톱에 생기는 백선증은 B35.1에 질병코드이고 간혹 약을 복용하면 간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바로 무좀레이저 시술인 오니코레이저시술을 받는데요. 

 

손발톱 백선증인 B35.1로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로 수가코드 SZ035를 받게 되면 실비에서 보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구용 항진균제 복용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복용 시도 없이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사잉 불가할 수 있어요.

 

다만, 항진균제를 복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보상이 문제없이 될 텐데요.

 

경구용 항진균제 복용이 불가능한 경우
1) 임신 및 수유 중인 환자
2) 고지혈증 약, 고혈압약, 부정맥약, 우울증 약, 통풍약, 결핵약을 지속적으로 복용 중인 환자
3) 심장질환, 신장질환, 천식, 폐질환, 에이즈, 낭포성 섬유증 병력이 있는 환자
4) 이트라코나졸을 간장애 환자에게 투여 시 간손상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약 전 간기능 검사결과가 확인되어야 하고 정기적 간기능 검사를 받아야 함)
5) 플로코나졸 투약 치료 중 간효소(ALT/AST)가 증가하는 경우
6) 호중구 감소, 범혈구 감소, 무과립구증, 혈소판 감소 등의 혈액질환 환자나 간질환 환자, 중증 신부전 환자인 경우(테르비나핀)

실제 간수치 이상으로 인한 복용불가가 아닌 단순히 간수치 영향이 염려되어 치료받는 거라면 보상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위의 경구용 항진균제 복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면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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