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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간병인사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 보험
DB손해보험 간병인사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 보험 약관
DB손해보험 간병인사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 보험
디비손해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한 보장으로 간병인사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이 나왔습니다.
이 간병인에 대한 보장은 과거와 달리 주목받는 이유가 간병인사용 입원일당에 대한 보장이 축소되었기 때문이죠.
과거 15만원 또는 2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했던 시기가 지나서 현재는 대부분 1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자동차사고 쪽에 대한 보장만 가능하고 부상등급도 1~10등급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DB손해보험 간병인사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 특징
■ 운전자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5만원, 보험료는 100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사고 등급 1~10등급까지이며, 실제로 그이하는 간병인을 사용하기엔 병증이 약한 것이기에 실효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기존에 가입된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과 중복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 간병인사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 보험 약관
보험약관을 통해 보장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또는 10급의 부상등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병인사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0급)(1일 이상 180일 한도)(요양병원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외)으로 지급합니다.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간병인사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0급)(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및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외)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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