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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는 세대별로 보상한도와 급여, 비급여가 나뉜 것도 있으며, 본인부담금 또한 다른데요. 저도 공부할 겸 해서 4세대 실손의 보장 종목과 범위 또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보장종목 및 범위
2.보장 종목별 보험금 지급 기준
1. 보장종목과 범위
●4세대 실손의료보험 : 기본형
종목 | 보상요건 | 가입금액 |
상해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질병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및 의로ㅛ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를 말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종목 | 보상요건 | 가입금액 | |
상해비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때(단, 3대비급여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한도) | |
질병비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때(단, 3대비급여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한도) | |
3대비급여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때 | 연간 350만원한도(50회) |
주사료 | 연간 250만원한도(50회) | ||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연간 300만원한도 |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을 말한다.
또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는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에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병변호전등이 확인된 경우에만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한다.
2. 보장 종목별 보험금 지급기준
◆4세대 실손의료보험
구분 | 보험금지급기준 | |||
기본형 | 특별약관 | |||
상해 | 입원 | 보장범위 |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80% | 비급여 의료비의 70% |
자기부담 |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20% | 비급여 의료비의 30% | ||
상급병실료차액 | -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총 입원 기간 비급여 병실료 전체 ÷ 총 입원 일수) 10만원 한도 |
||
통원 | 보장범위 | 급여중 본인부담금 - 자기부담금 |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 - 자기부담금 | |
자기부담 |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와 최소 자기부담금중 큰 금액 *최소자기부담금 (병·의원) 1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
보상대상 의료비의 30%와 최소 자기부담금중 큰금액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 |
||
질병 | 입원 | 보장범위 |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80% | 비급여 의료비의 70% |
자기부담 |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20% | 비급여 의료비의 30% | ||
상급병실료차액 | -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총 입원 기간 비급여 병실료 전체 ÷ 총 입원 일수) 10만원 한도 |
||
통원 | 보장범위 | 급여중 본인부담금 - 자기부담금 |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 - 자기부담금 | |
자기부담 |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와 최소 자기부담금중 큰 금액 *최소자기부담금 (병·의원) 1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
보상대상 의료비의 30%와 최소 자기부담금중 큰금액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 |
||
3대비급여 |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 | - | 비급여 의료비 - 자기부담 비급여의료비 30%와 최소자기부담금 중 큰 금액 최소자기부담금 : 3만원 |
|
주사료 | ||||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 MRA) | ||||
입원비 부담상한 | 연간 200만원 (급여에 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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